풍력단지 개발부지 선점 경쟁 ‘점입가경’
풍력단지 개발부지 선점 경쟁 ‘점입가경’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5.09.22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 풍황조사 데이터 없이 발전사업허가 신청
선행사업자 사업권 인정해줘야… 산지전용허가증 제출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따른 부지 확보 경쟁이 도를 넘어 섰다. 일단 부지부터 선점하려는 일부 개발사업자들 때문에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일부 개발사업자들은 풍력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풍황조사 데이터도 없이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해 기존 사업자의 풍력개발사업까지 방해하고 있다. 바람자원지도만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풍력사업 규제개혁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조사와 사업성분석이 필요하다”며 “육상풍력은 운영 특성상 풍력설비 간 충분한 이격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풍황계측기를 중복해서 설치하는 것은 선행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허가 심사 시 ▲재무능력 ▲기술능력 ▲이해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외에 전기위원회에서 별도로 요청한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최종 종합의견을 내놓는다. 무분별한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이해능력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사업허가 심사 시 실제 풍황계측기 설치를 통한 풍황자원을 검토하는 동시에 향후 인허가 관련 가능성 여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산지전용허가증 등을 제출토록 해 동일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선행사업자를 인정해주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처럼 일부 개발사업자들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서류심사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하는 발전사업허가 절차의 맹점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전기위원회는 객관적인 서류가 구비되면 발전사업 예정지가 중복된다는 민원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전기위원회로부터 보류 판정을 받은 선행사업자만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다. 결국 계획에 없던 합의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위원회에서조차 이 같은 민원을 그대로 수용해 발전사업허가 보류 판정을 내리면 발전사업자들의 개발행위는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기위원회의 애매모호한 업무처리를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