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빠져”… 이상한 풍력 활성화 계획
“민간기업 빠져”… 이상한 풍력 활성화 계획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5.09.15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육상풍력개발 향토기업에 우선 기회
민간기업 해상풍력 참여는 ‘콜’… 사업비 단위 커

▲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육상풍력지구지정을 받아 개발된 김녕풍력발전단지 전경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제주도가 바람자원의 공공화를 빌미로 민간기업들의 풍력사업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청은 9월 2일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의 일환으로 제주도 내 전력수요를 풍력 중심으로 대체하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 내 풍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번 발표의 주요내용은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육상풍력 향토기업 우선 배정 ▲해상풍력 민간기업 투자유치 ▲ESS 설치 의무화 ▲국내 풍력발전시스템 우선 적용 등이다.

인허가와 민원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줘 풍력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풍력단지개발에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를 공공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가 나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풍력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면 풍력단지 개발절차에 지금껏 관여하지 않던 제주에너지공사가 포함되면서 풍력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눈치를 살펴야 하는 기관이 한 곳 또 늘어나게 된 셈이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풍력업체 한 관계자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사업 차원에서는 민간업체와 똑같은 발전사업자인데 누가 누구를 심사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개발이 그나마 수월한 육상풍력은 향토기업에게 맡기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해상풍력에 한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발상은 너무 속 보이는 꼼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풍력사업 칼자루 쥔 ‘제주에너지공사’
제주도는 풍력의 체계적 관리와 미래 환경을 고려해 제주 대표 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제주도가 발표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자원 개발지역 선정은 물론 인허가 절차 이행과 사업자 공모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육상이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조건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기존에 맡았던 업무 가운데 단순 실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주에너지공사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행정권한이 이양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풍력업체 한 관계자는 “풍력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공사에서 우선 선정한 후 풍력사업에 관심이 있는 업체를 공모하는 방식 자체가 엄연히 권한이다”며 “현장에서 풍력사업을 진행해본 담당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내용인데 부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발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공사 측에서 미리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기업 차별 언제까지
제주도는 향후 육상풍력단지 개발 시 마을회나 향토기업에게 우선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2030년 기준으로 150MW 정도 추가개발을 목표하고 있다. 이 수치는 추후 개발여건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제주에너지공사 측 설명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발전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을 제외하고 1,600MW 정도 더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이익공유화 약정을 맺고 매출액의 7% 가량을 바람세금 명목으로 내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번에도 민간기업들을 차별하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제주가 바람자원이 우수한 것은 맞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사업자입장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2030년까지 육상풍력 450MW, 해상풍력 1,900MW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예상 전력사용량 113억kWh 가운데 58%인 66억kWh 가량을 풍력으로만 대체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풍력발전단지별로 출력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일정규모의 ESS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제주도 내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역송전하는 양방향 해저케이블을 당초 2025년에서 2022년으로 3년 앞당겨 건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