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발급 신청, 최종 준공 후 한번이면 ‘OK'
REC 발급 신청, 최종 준공 후 한번이면 ‘OK'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5.08.3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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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단위 최종 사용전검사 이후로 내용 구체화
9월 중 관련 규칙 개정… 단 30일 이내 신청해야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시 마지막 사용전검사를 마친 설비에 대해 30일 이내에만 REC 발급을 신청하면 이전에 별도로 사용전검사를 받은 발전설비에도 REC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풍력이나 연료전지처럼 단계별로 준공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REC 발급 업무가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그동안 모호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 규정이 구체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업무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시 마지막 사용전검사를 마친 설비에 대해 30일 이내에만 REC 발급을 신청하면 이전에 별도로 사용전검사를 받은 발전설비에도 REC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발전소 단위로 REC 발급 규정을 명확히 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8일 한전 서울남부지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과 내년부터 도입되는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에 관한 준비상황이 함께 점검됐다.

산업부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최초 준공설비부터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9월 중 개정할 방침이다. 단계적으로 준공되는 풍력사업 특성을 고려해 사용전검사 시차에 따른 사업자들의 REC 발급 관련 잡음을 미리 없애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규칙 개정은 REC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한 풍력발전사업자가 지난해 연말 REC 발급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 본격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별 준공 불가피한 풍력사업 숨통 터
현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REC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풍력이나 연료전지처럼 단계별로 준공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이 같은 기준을 맞추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사업자는 발전소 단위와 상관없이 사용전검사를 마친 발전설비 순서대로 REC 발급을 진행해 왔다.

풍력발전을 예로 들면 사업자는 풍력발전시스템 10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3번 정도 나눠 REC 발급을 신청한다. 풍력시스템의 호기별 사용전검사 횟수에 따라 REC 발급 신청 건수가 결정되는 구조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센터 담당자의 규칙 해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초기 REC 판매수익에 해당하는 수십억원을 손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REC 발급 규칙 내용에는 준공 기준을 풍력단지 전체로 볼 것인지, 사용전검사를 마친 일정 호기의 풍력시스템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없다. 얼마든지 애매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한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단지 전체 준공을 마치고 REC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는 신재생에너지센터 담당자의 말만 믿고 업무를 진행했다가 10억원이 넘는 REC 판매수익을 날릴 뻔했다.

9월 중 개정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준공 기준이 명확히 표기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는 발전소 단위로 최종 사용전검사를 받은 발전설비에 대해 30일 이내 한번만 REC 발급을 신청하면 이전 준공된 발전설비 모두에 소급 적용된다”며 “REC 발급 제도 완화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한층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RPS 이행률 78.1% 기록
산업부가 이날 열린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지난해 RPS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년대비 1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RPS의무이행량이 1,290만5,431REC로 전년대비 18.4%나 증가했지만 이행률 또한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면서 RPS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도입 첫해 64.7%였던 이행률은 2013년 67.2%에 이어 지난해 78.1%로 수직 상승했다.

산업부는 RPS제도가 안정화단계에 접어들면서 공급의무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 투자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규제개선 등 정부의 일관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관련 설비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이행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 풍력과 ESS를 결합한 사업에 가중치를 우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로 이행여건이 개선될 것을 전망됨에 따라 이행실적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2014년 RPS 의무이행실적

내년부터 태양광 별도의무량 폐지
정부는 내년부터 RPS의무할당량의 태양광·비태양광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 간 공정한 경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태양광시장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태양광 별도의무량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일부 태양광시장의 성장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한 점에 비춰볼 때 태양광시장의 확대도 예상하고 있다.

RPS공급의무사들은 내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 구분 없이 정해진 공급의무량을 이행하면 된다. 현물거래시장을 비롯한 비용정산가격도 단일화 돼 RPS 이행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최근 전력거래가격(SMP) 하락으로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지원을 위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당초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을 3MW 이하 사업자로 가급적 한정하고, 100kW 이하 선정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REC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태양광발전 선 시공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연간 100MW 이상을 선 시공물량에 배정할 예정이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투자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의무자가 발전사업자와 고정금액으로 장기간(12년) REC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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