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전통시장 화재 안전' 위해 관련기관과 협업
전기안전공사, '전통시장 화재 안전' 위해 관련기관과 협업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5.08.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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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가스안전공사·화재보험협회·소상공인공단 등 5개 기관 간 협업
시장 내 점포별 전기점검 정보 공유 및 시설개선 사업 지원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중소기업청, 가스안전공사, 화재보험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가 전통시장의 안전과 시설 현대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들과 본격적인 협업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8월 31일 서울 자양골목시장에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 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된 내용은 전기와 가스, 소방 등 시설물 별로 해당 전문기관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인공단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청은 점검결과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개선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해 5개 기관장이 함께 한 이날 협약에서 전기안전공사는 전통시장 내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추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공유, 전기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 등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그동안 일반용전기설비를 갖춘 전통시장 내의 7만여 점포들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 대부분 민간업체가 대행 업무를 맡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중·대형 전통시장들은 안전관리자 1명이 수백여 곳의 점포들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기안전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전통시장 내의 모든 점포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점검을 매 2년마다 한 차례 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과 공유해 취약시설 개선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권 사장은 “관계기관 간의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의 안전은 물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과 상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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