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화재방호'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 관련 기준 개정
'원전 화재방호'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 관련 기준 개정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5.08.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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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8월 27일 제4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은 IAEA 지침 등 최신 국제 기술기준을 반영해 원전 화재방호계통 설계기준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원전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느 한 호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일정규모(1.6 세제곱미터) 이상 영구처분시설로 운반할 경우 운반 신고·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사업자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일정규모(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할 때마다 신고·검사를 하는 등 운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은 향후 입법(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2개 기관)와 과징금(총 1억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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