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RFS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RFS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5.07.23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관리원과 공동 수행… 7월 31일부터 제도 시행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새로 도입되는 RFS의 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노상양)는 7월 21일자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의 혼합의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RFS(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혼합의무비율은 현재 기준에서 0.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3.0%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를 수송용 연료인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늘어난다.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가 혼합의무이행 대상에 해당되며, 미이행 시에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양 기관의 설립근거와 전문성, 타 신재생에너지 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역할 분담을 통해 관리기관 업무를 나눠 공동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그동안 진행해 온 유사한 성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생산·공급·혼합·판매 등 유통정보를 총괄하는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관리기준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혼합의무이행 확인·점검 ▲혼합시설 현황 관리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검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바이오에탄올 등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연료 도입을 위한 정책지원과 연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