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합리적 계약가격 산정에 주안점 둘 것”
“정부승인차액계약, 합리적 계약가격 산정에 주안점 둘 것”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5.07.0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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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근 한국전력 전력시장처 계약시장팀장]
VC도입, 정산조정계수 단계적 축소·폐지
합리적 계약가격 산정으로 적정수준 유지
발전기 별 특성 고려한 세부적 표준화 필요

정부승인차액계약인 일명 VC(Vesting Contract)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정부가 승인한 계약조건에 따라 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를 대상으로 발전물량과 거래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전력시장가격과 계약가격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제정으로 도입됐으며, 저원가 발전원인 부생가스·수력·석탄·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사업자와 한전·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인 전력구매자가 관련 고시 및 전력거래소 차액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말부터 고시 제정된 VC에 대해 민간발전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한전과 발전회사 간의 재무수지 균형을 유도했었지만, VC로 바뀔 경우 이같은 시장 외적부분을 어느정도 갖고 갈지에 대해 민간발전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셈이다. 쉽게 말해 득과 실의 관계를 두고 기존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비율을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기존 정산조정계수에서 새롭게 VC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는 올해, 정부의 VC 추진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만근 한국전력 전력시장처 계약시장팀장을 통해 VC 진행사항을 들어봤다.

▲ 이만근 한국전력 전력시장처 계약시장팀장
정산조정계수 대체 ‘정부승인차액계약’ 제도

올해 2월 26일 한전 서울지역본부에서 포스코에너지·현대그린파워·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와 함께 ‘부생가스발전기 VC 체결식이 이뤄졌다. 이 계약체결에 따라 한전과 13개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발전전력을 kWh 당 98.77원으로 구입하게 됐다.

이만근 한전 전력시장처 계약시장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도매시장은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시장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SMP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며 “하지만 VC를 도입할 경우 사전에 결정된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VC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도입된 최초의 계약제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VC 도입을 위해 2014년 5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공표됐다. 지난 1년간 정부·한전·발전그룹사·민간발전사·전력거래소 등이 ‘VC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VC 설계안을 마련하는 등 도입을 준비했다.

▲ 한전은 2월 한전 서울지역본부에서 포스코에너지·현대그린파워·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와 함께 ‘부생가스발전기 VC 체결식’을 가졌다.
한전은 발전그룹사와 민간발전사의 저원가 발전기인 부생·석탄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VC로 대체함으로써 전력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발전회사의 효율개선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했다.

정산조정계수는 원자력·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의 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그룹사간 재무균형을 감안해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이만근 팀장은 “정산조정계수가 한전과 발전그룹사 간 수익을 사후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의 비용절감 유인을 약화시키고 고장감소 등 발전회사의 효율개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정산조정계수를 보다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승인차액계약(VC)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VC는 전원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며, 정산조정계수는 VC도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정산조정계수는 발전그룹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VC는 민간발전사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 있다”며 “하지만 VC를 도입할 경우 사전에 결정된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VC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도입된 최초의 계약제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VC 도입을 위해 2014년 5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공표됐다. 지난 1년간 정부·한전·발전그룹사·민간발전사·전력거래소 등이 ‘VC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우리나라 실정 VC가 도입되면 석탄·원자력 발전기는 시간대별 계약물량이 주어지고, 실제 발전량과 비교해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부과돼 발전기 운영의 효율화를 유인하며, 계약가격 산정시 표준화 요소를 반영해 비용절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만근 팀장은 “VC는 현행 전력시장 정산금에서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고 발전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VC가 시행되더라도 현행 전력시장은 그대로 운영되며, 정산도 기존과 동일하게 전력거래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인구조 통한 VC 도입에 주안점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34조 2항에 의하면, VC는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VC운영기준 제12조 1항에 ‘차액계약 기준가격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사업자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발전경쟁촉진을 위한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만근 팀장은 “한전은 VC 도입취지에 맞게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VC에 도입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첫째 국내 전기요금 수준과 전력산업 환경에 적합한 적정 투자보수율 적용 등 합리적인 계약가격 산정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이윤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연료비·운전유지비·신규 건설비의 표준화를 통해 발전사업자에게 비용절감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각 발전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세부적인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물량을 설정하고 발전기 운영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해 발전기 운영의 효율화를 유인하도록 해야 하며, 네 번째로는 현행 전력시장의 지역별·시간대별 신호가 VC에서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만근 팀장은 전기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VC에 도입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력시장은 수요인근지역에 발전소 입지를 유인하기 위해 SMP에 송전손실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피크시간대 발전기의 집중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CP에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해외 VC의 적용 사례

VC는 과거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됐으며,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2004년부터 시행중이다. 싱가포르의 VC 도입 목적은 발전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억제를 통한 전력시장 도매가격 및 소매요금의 안정화에 뒀다. 싱가포르는 초기 발전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높아 시장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발전사가 시장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시장거래 물량을 제한하기 위해 전체수요의 65% 수준을 VC 계약물량으로 설정했다.

이만근 팀장은 “싱가포르는 발전기의 대부분이 LNG발전기이기 때문에 VC 대상도 LNG발전기며, 이로 인해 전력시장가격과 VC 계약가격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의 VC는 초과이윤 회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석탄 및 원자력 발전기 등이 VC 대상이며, 싱가포르와 다르게 VC 물량도 많고 계약가격도 시장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펜실베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PJM은 1927년 PSEG(the Public Service Electric and Gas Company) 등 3개사가 급전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펜실베니아·뉴저지 전력융통’을 위한 전력시장(pool)을 개설했다. 현재 PJM은 2009년 기준으로 650개 이상의 회사가 가입해 682TWh의 전기를 5,100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167GW의 설비용량 보유와 9만6,000km의 송전선 및 6,038기의 변전소도 관리하고 있다.

전원별로 단계적 VC 도입 계획

VC는 기본적으로 계약제도며, 전력구매자인 한전과 발전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적정한 계약가격 산정이 가장 중요한 계약요소다.

따라서 전력구매자는 VC 계약 당사자로서 VC 계약가격에 합의하기에 앞서 발전사업자의 총괄원가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파악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만근 팀장은 “현재 석탄 VC는 지난 4월부터 거래소·한전·발전그룹사·민간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석탄발전기 차액계약 TF'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해 기관별 의견을 조율하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전은 석탄발전기 차액계약 TF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해 기관별 의견을 조율하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TF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VC의 방향성과 취지·세부내용·원가자료의 공유 등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근 팀장은 “VC는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전원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수력발전기, 2016년에는 석탄발전기, 2017년 이후에는 원자력발전기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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