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감독법 7월 1일부터 시행
원전감독법 7월 1일부터 시행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5.07.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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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한 원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의무사항 규정
제도 조기정착 위해 올해 연말까지 협력업체 대상 계도기간 운영 계획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한 ‘원전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정부는 원전산업의 안전성·투명성 강화와 비리예방을 위해 정부 종합대책,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및 원전공공기관 내부규정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 대책을 추진해왔다. 정부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를 규정한 ‘원전감독법’을 작년 12월에 제정했고, 이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산업을 위한 의무사항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법령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원전감독법’은 원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 산업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전공공기관의 안전·투명 경영 및 윤리의무 규정으로는 ▲구매·계약, 조직·인사 및 시설관리, 국민소통·협업 ▲임직원 재산등록·취업제한, 부당한 정보제공·이용금지, 영리업무 금지 등 윤리의무 규정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 운영계획 및 운영성과를 산업부에 제출 ▲사익·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행위시 벌칙, 영리업무 행위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형법상 뇌물수뢰에 대해 공무원 의제 및 가중처벌 등을 명시했다.

또 협력업체 행위제한 및 제재조치 사항 규정으로는 ▲뇌물공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정보 취득·이용, 성능증명 문서 위·변조, 원전공공기관 퇴직자 고용, 담합, 불법하도급, 사이버침해 ▲원전공공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부과 및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 과징금 및 벌칙 등이 명시됐으며, 원전공공기관 의무이행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에는 ▲원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운영계획의 이행,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및 점검 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 ▲원전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未준수시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 시정요구 未준수시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 해임 건의·요구 등이 규정돼 있다.

‘원전감독법’은 그간 발생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비리 등 원전비리가 원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불편·불안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해, 현재 원전공공기관의 협력업체에 적용되는 타 법령 대비 입찰제한·과징금 및 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벌칙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가 성능 증명 문서 위·변조 등 행위시 원전공공기관에 최대 3년까지 입찰이 제한하고, 과징금과 벌칙이 부과된다.

원전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기관장·상임이사의 해임 건의·요구, 임직원에 대한 형벌 등 높은 수준의 제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법령에 따라 원전공공기관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현황 등을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해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은 계도기간 동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서 등을 배포하는 등 법령 내용의 이해를 돕고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한층 더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원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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