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풍력발전사업자 진출 ‘초읽기?
한전 풍력발전사업자 진출 ‘초읽기?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5.07.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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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진출 ‘관심집중’

“전력산업 맏형인 한국전력이 풍력발전 사업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인가”

최근 풍력발전 업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얘기다. 전기사업은 크게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현행법상으로는 동일인에게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전은 송·배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터라 풍력발전 사업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3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방향 및 활성화 방안모색’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고,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침체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력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위를 집중시켰다.

이어 노영민 의원은 5월 19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방향 및 활성화 방안모색’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다.

▲ 한전의 해외 풍력사업. 사진=내몽고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산업활성화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노영민 의원은 “지난 3월에 개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토론회 결과 관련 협회와 업계 등은 신재생발전분야 활성화 대책으로 시장형 공기업을 참여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으로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은 요원하다.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풍력발전 사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타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반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로 접속 허용용량 확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망으로 연결된 한전의 송·배전망과 자금력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기대감이다.

3월에 열린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방향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는 ▲국내 신재생산업 한계와 극복방안 ▲2015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주민참여형 신재생발전 모델 ▲RPS제도의 성공적 정착방안 등 3가지 주제발표로 구성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보교류 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의 밑거름을 마련한 장이 됐다고 참가자들은 평가했다.

한전, 해외에서 클린에너지 사업자로 굳건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선 이미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시장 진출과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2005년 9월 한전은 풍력자원이 풍부한 중국 감숙성에 중국 대당집단공사와 함께 합자회사를 설립해 처음으로 풍력사업을 시작했다. 감숙성에 이어 내몽고 2단계 증설사업 및 후속사업인 내몽고 3~7단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 2010년 4월 요녕성과 500MW 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했고, 산서성 격맹국제 합자사업을 통해 풍력사업 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해외서는 내몽고·감숙성·요녕성에서 총 919MW에 이르는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396MW의 증설계획을 계획 중이다.

2013년에는 사업범위를 중동지역으로까지 확대해 요르단 푸제이즈에서 90MW 풍력발전사업을 수주해 해외에서 클린에너지 사업자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

한전 풍력발전사업자 진출여부 ‘관심집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기피하고 있고,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풍력발전 한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풍력발전은 특히 인허가절차서부터 지역민원이 많은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바람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지라 해안가나 지대가 높은 산간지대에 풍력발전기를 세워야 하는 지리적 난제를 안고 있어 개발단계부터 지자체의 인허가는 물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는 얘기다. 특히 송전선로 문제는 풍력업계의 난제 중 하나다. 한전의 풍력발전사업 진출은 이런 문제점들을 푸는 열쇠라는 게 풍력산업계 관계자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그간 한전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를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해왔다. 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발전사업을 진행한 데에는 전기사업법 규정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풍력업계로서는 환영할 일이라는 견해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직접적인 풍력발전 사업 진출보다는 SPC 설립을 통해 간접투자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RPS 공급의무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목표인 10% 달성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더 연장해 이행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5월 19일 노영민 의원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풍력발전사업자로 진출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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