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풍력인증 간소화절차, 이달 종료 ‘서두르자’
대형풍력인증 간소화절차, 이달 종료 ‘서두르자’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5.06.17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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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이후 전체 성능검사 받아야
수수료 최대 10억원… 업체 고민 늘어

▲ 지멘스는 지난해 11월 3MW급 풍력발전시스템 3개 모델에 대한 국내인증을 취득했다. SK D&D가 운영하는 제주 가시리풍력단지에는 지멘스의 3MW 풍력시스템 10기가 운전 중이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대형풍력 국내인증제도의 한 채널을 담당했던 ‘간소화절차’가 6월 30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간적·비용적 부분에서 편의를 누려던 풍력시스템 제작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내 풍력분야 인증산업 육성을 통해 풍력시스템 제조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보태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형풍력 국내인증제도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이미 해외 인증기관에서 취득한 인증을 또다시 받아야하는 문제를 놓고 풍력시스템 업체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국내인증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 입장도 생각해달라는 얘기였다. 그래서 도입한 게 ‘간소화절차 I·II’다.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이끌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소화절차를 적용, 풍력시스템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했다. 그동안 대형풍력 국내인증제도는 풍력시스템 전체에 대해 성능검사를 받는 신규 인증과 기존 인증 성적을 준용하는 간소화 인증 두 채널로 운영된 셈이다.

하지만 7월부터는 반드시 설계평가·제조평가·성능검사·최종평가의 단계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간소화절차는 필요서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접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아직까지 국내인증을 받지 못한 국내외 풍력시스템 제작업체들의 발걸음이 최근 분주해진 이유가 이 때문이다.

국제상호인정 여전히 걸림돌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간소화절차가 없어지면서 가장 큰 고민에 빠진 곳은 역시 풍력시스템 제작업체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국내기업과 일부 해외업체의 경우 추가로 인증절차를 밟을 제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계 풍력산업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풍력시스템 설비용량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신규모델 개발 주기도 빨라지고 있다.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빈도수가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큰 고민은 여전히 국제상호인정이 되지 않아 국내 전용 인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제도 도입 때부터 제기돼 온 문제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만 IEC 활동에 적극 참여해 2017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지도를 키워가는 중이다.

한윤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설비인증팀장은 “독일, 덴마크, 중국, 인도, 미국 등 세계 풍력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내 인증기관을 통해 풍력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대형풍력인증을 받는 것은 한국 풍력시장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지 제도의 실효성을 논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기관 대비 UL 수수료 3배 비싸
간소화절차가 종료되면서 바뀌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함께 운영됐지만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 신규 인증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신규 인증의 경우 보고서 및 시험데이터 검토, 조립공장 심사 등의 간소화 절차와 달리 모든 설계평가 관련서류에 대한 검토는 물론 주요 부품 및 조립공장에 대한 공장심사, 계측기 부착을 포함한 성능검사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다. 풍력시스템 업체는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된 UL(DEWI-OCC, DEWI) 또는 한국선급, 에너지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가운데 선택해 인증철차를 진행한다.

제도 자체의 변화는 없지만 풍력시스템 업체가 국내인증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자연스럽게 늘었다. 지금까지는 간소화절차 적용 대상이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인증수수료만 지불하면 국내인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제조평가를 위한 3회 국내 출장비를 포함 1,348만7,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국내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성능검사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설계평가·제조평가·성능검사·최종평가에 따른 모든 비용을 계산하면 최대 10억원이 넘는다. 100배 가까이 부담이 느는 셈이다.

한윤철 팀장은 “UL이 아닌 국내기관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3분의 1수준으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해외시장 진출 시 인지도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비용과 해외시장 진출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풍력시스템 업체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증심사를 받으려면 인증기관인 우리 센터와 평가기관 모두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앞으로는 정보보안과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평가기관에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필요시 열람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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