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에 과징금 7,500만원 부과
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에 과징금 7,500만원 부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5.03.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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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3월 19일 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전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월 20일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15.7.21 예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원전을 해체하려는 시점에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설단계에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해체계획서에 담을 주요내용과 갱신주기, 해체승인과 해체상황의 보고, 확인점검 등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울 1・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기준에 미달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교육 등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1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3개 기관)와 과징금(13개 기관)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원자력・방사선분야 안전규제기술과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 개발과제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한 ‘2015년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 외에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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