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법률관련 제도
2015년 달라지는 법률관련 제도
  • EPJ
  • 승인 2015.03.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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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몇 가지 중요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법정녹음제도가 도입된다. 증인신문절차와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에 법정녹음으로 증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하고, 변론·공판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한다.

이전까지는 속기사가 요약·정리한 기록을 사용했는데, 당사자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등 시비가 발생했다. 이 법정녹음제도는 재판의 투명성과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또 법관이나 변호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삼가고, 재판관이 어느 일방만을 편들 수 없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로 민사·행정·특허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이 공개되는데 각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를 검색해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의 이름은 비실명으로 처리되며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가사사건과 소액사건은 제외된다.

셋째로 그동안 전자소송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된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소액사건도 전자소송을 통해 편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경매절차와 압류·추심명령절차, 비송재판절차, 과태료 재판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이처럼 전자소송제도의 확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 요건이 강화된다. 3월 23일부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이유서를 10일 이내에, 항고보증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이 각하된다. 신속을 요하는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을 남용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로 증인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범죄를 대상으로만 증인지원서비스를 했으나, 올 상반기 중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모든 형사사건 증인을 대상으로 증인지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형사법정에서 증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증인을 기피하거나 증인이 보복을 당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로 10월 16일부터 자녀를 학대해 생명을 위태롭게 한 부모는 친권이 2년간 정지되거나 일부 제한된다.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모의 친권을 포괄적으로 일시정지 할 수 있다. 또 수술 등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자 자녀의 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일곱째로 7월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문서를 스캔해 인터넷 등기소에 파일형태로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어,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옛 사주의 회생절차악용방지 제도를 시행한다. 법원은 1월 16일부터 경영진의 책임으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 하는 자가 경영진을 통해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사업 운영에 관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인수하려고 하는 자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계획을 불인가 할 수 있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의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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