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대국민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새 출발
에관공, 대국민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새 출발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5.03.05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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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_김형중 에너지관리공단 기획팀장]
7월 2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변경
규제·진흥·복지 3차원업무 균형 추진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공서비스 강화에 방점을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29일부터 기관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키로 했다. 1980년 7월 공단 설립 이래 35년 만의 이미지 변신이다.

이번 기관 명칭 변경은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래서 대국민 수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이란 명칭은 ‘관리’라는 단어가 주는 수동적이고 권위적인 느낌 때문에 에너지 사용주체인 국민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러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창조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강후 의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로 기관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제2의 창사 준비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김형중 에너지관리공단 기획팀장을 만나 공단의 새출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수요중심 시대흐름 명칭에 반영

“시대 변화에 맞는 조직의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변종립 이사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기존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이 수요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에너지가 단순한 ‘관리’ 대상이라는 인식을 넘어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새로 바뀌는 명칭은 기존 이름에서 관리를 빼고 한국을 더해 향후 공단의 역할을 간결하게 표현했다. 김형중 팀장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명칭은 그동안 수 십 차례가 넘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김 팀장은 “기존 관리라는 명칭이 대한민국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공단의 이미지를 대변했는데 이번에 빠지면서 업무의 모호함이 생길 수 있어 의견이 분분했다”며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관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싶어도 못 쓰는 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뺄 필요가 있냐고 의아해하기도 했다”고 명칭 변경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국을 포함시킨 것은 국내 유일의 에너지전문기관임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보편타당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

에너지관리공단의 핵심 업무는 에너지 관련 규제와 진흥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LN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추가됐다. 기존 2차원적 접근방식에 에너지복지라는 개념이 융합돼 규제·진흥·복지의 3차원 연결고리가 완성된 것이다.

김 팀장은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주요 업무인 규제·진흥·복지 세 가지 모두 넓은 의미로 보면 국민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대국민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규제업무의 경우 한쪽에 규제를 적용하면 반대쪽은 편의를 받게 된다. 국민이 특정 기기를 편하게 이용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제조업체에 규제를 가하는 것과 같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측면도 있다”며 “공단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보편타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업계와 함께 호흡하는 기관 도약

에너지관리공단은 조만간 신규 CI를 개발·발표한 후, 7월에 ‘한국에너지공단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한국에너지공단 시대의 개막을 선포할 계획이다.

산업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인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 ▲전기차배터리 리스사업 ▲발전 온배수 활용 ▲태양광 대여사업 등과 효율자원시장 시범사업 및 RFS(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제도)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동시에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새로 추가된 업무인 에너지바우처와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복안이다.

김 팀장은 “에너지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다수인데 반해 수요업무를 주관하는 곳은 드물다”며 “에너지 분야에서 대국민·산업계와 호흡하는 기관이 적은 만큼 공단이 앞장서 에너지소비가 비용대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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