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의 품위유지 위반과 기업의 손해
광고모델의 품위유지 위반과 기업의 손해
  • EPJ
  • 승인 2015.02.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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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이 광고에 출연하고 받는 모델료는 일반 회사원 연봉의 몇 배에 달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 모델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계약해지를 당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그맨 이수근 씨는 2013년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광고주와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같은 해 11월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광고주는 그의 불법도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억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가 7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2009년 수면마취제(프로포플)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연예인 이승연 씨에 대해 광고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승연 씨는 4억5,000만원의 모델료를 받는 광고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기간 3개월을 남은 상태에서 수면마취제 투약사실이 공개됐다. 이승연 씨가 이수근 씨에 비해 배상액이 작은 이유는 계약기간 중 4분의 3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 매출이 110% 상승한 동시에 사고 후에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했다.

故 최진실 씨는 건설회사와 아파트광고 모델료 2억5,000만원을 받고, 계약기간 내에 본인의 책임으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해 기업이미지를 훼손했을 때에는 모델료의 2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최 씨가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붓고 멍든 얼굴 사진과 파손된 집안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자, 광고주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0억원의 배상청구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광고주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으나, 항소법원은 최 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므로 스스로 사회·도덕적인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1심판결을 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을 유발하는 등 사고에 대한 최 씨의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했다면, 아파트 광고에 적합한 이미지를 손상하고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광고주가 유명연예인과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들의 신뢰성과 명성을 이용해 제품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광고는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부각시키고 품격이 높은 아파트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 이미지가 행복하고 사랑스런 모습과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설사 폭행을 자초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회적·도덕적 명예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델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가 공개됐을 뿐이지 사회적·도덕적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항소법원은 모델이라도 폭력행위를 숨기고 참아야 할 의무가 없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으나, 최종심인 대법원은 광고모델의 품위유지 위반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광고계약의 목적과 관련해 광고에 적합한 이미지가 훼손됐다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모델광고계약은 모델의 명예와 가치, 대중적 인기 등을 이용해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결국 이러한 명예와 가치가 훼손되면 광고주의 손해로 직결되므로 기업은 모델에게 엄격한 품위유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를 넘는 과다한 품위유지 요구는 개인의 행복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위유지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_숭실대학교 법과대학(02-82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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