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이혼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 EPJ
  • 승인 2014.10.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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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 반가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부부가 결혼할 때는 평생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살면서 성격차이, 경제적 이유 등 어려운 문제에 접하게 되면 이혼을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그래서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한 직업 중 하나가 이혼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혼플래너라고 한다.

이혼 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참작해 재산을 분배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청산적 요소와 함께 이혼 후 생활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부양적인 요소가 있다.

이혼 시 분할대상인 재산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공유재산 또는 소유명의는 일방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따라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고, 재산 명의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된 재산도 포함된다.

혼인 전 일방의 고유재산, 혼인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혼인파탄 후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재산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방이 공동재산 형성과 수반해 부담한 채무는 청산대상이므로,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적극재산이 없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혼인 중 근로와 관련 있는 퇴직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분할대상인지 의문이다. 퇴직금은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로서 임금의 후불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 시에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의 수단과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당사자가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재산형성에 일부 기여하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질도 있다.

이혼 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거나 가까운 시일에 퇴직금수령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은 분할대상이다. 그렇지만 이혼 시 퇴직 여부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혼 시 일방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 퇴직금수령권은 일종의 기대권에 불과할 뿐이고, 나이와 근무상황에 비춰 퇴직시기가 불확정하기 때문에 그 권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 특히 회사에서 징계처분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으므로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이혼 시 퇴직금 대신에 연금을 받기로 한 경우 연금이 분할대상인지에 관해 대법원은 오랫동안 일방 배우자가 장차 수령할 퇴직연금은 그 배우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곧바로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사유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에는 견해를 변경해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분할대상이 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공평하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4조와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연금도 분할대상이라고 했다(대법원 2014. 7. 16. 2012므2888 판결).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재산분할권의 인정 때문인데 최근에는 연금도 분할대상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궁핍하지 않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한 가정을 평생 유지해야 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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