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지위남용 한전에 시정명령
공정위, 거래상지위남용 한전에 시정명령
  • 박재구 기자
  • 승인 2007.03.14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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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관리지침을 달리 적용해 공급자격 취소한 행위는 부당”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전기자재 공급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공급자격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전이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배전기자재에 대한 성능확인시험 실시를 위한 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제정한 ‘관리지침’의 규정과 다른 내용을 기준으로 성능확인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해 시험을 실시하고, 이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공급자격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업체에게 공급자격 정지나 취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면 한전은 내부 관리지침에 ‘납품된 기자재의 고장률이 과다해 품질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성능확인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확인시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업체의 기자재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 후 이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공급업체 자격을 취소했다.

한전에 대한 시정명령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공기업이 자신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함으로써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데 그 의의가 있다”며 “거래상대방인 중소협력업체를 보호해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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