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대한 대처방안
불심검문에 대한 대처방안
  • EPJ
  • 승인 2014.05.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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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불심검문을 당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래 두 사례를 통해 정당한 불심검문의 요건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사례로 A가 심야에 빌라주차장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 B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면서 A에게 불심검문을 하겠다고 고지한 후 신분증제시를 요구했다. A는 B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신분조회를 하려는 B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했고, 이에 B는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A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았다.

이에 B는 심하게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A가 면허증을 이미 경찰관에게 교부하고 부당한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경미한 사안이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은 불법한 공무집행이고, 불법체포에 의한 부당한 신체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없다고 했다(대법원 2011. 5.26. 2011도3682).

다른 사례로 경찰관 C가 검문 중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의 인상착의가 ‘30대 남자, 짧은 머리, 회색바지와 검정잠바 착용’이라는 통지를 받았고,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검문 장소로 다가오는 K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멈추지 않은 채 지나쳤다.

이에 다른 경찰관이 K를 가로막고 자전거를 세울 것을 요구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고지하고, “자전거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상착의가 범인과 비슷하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했음에도 K가 검문에 불응하고 계속 전진하자, 경찰관이 가로막고 검문을 요구했다. 이에 K는 범인 취급을 당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껴 경찰관의 목을 밀치고 욕설을 하자, 경찰관은 K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K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관이 물리력으로 그의 진행을 막은 것은 답변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그가 경찰관을 밀치면서 저항을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그로 인한 상해나 모욕은 정당방위로써 무죄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처에서 자전거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그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K의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질문의 필요성에 비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12. 9.13.2010도6203).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의하면 죄를 범했거나 의심할 만 한 자, 행해진 범죄나 행하려는 범죄행위를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경찰관은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흉기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검문대상자는 임의동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검문대상자는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정복 착용여부를 불문하고, 신분증 제시는 물론 그의 성명과 소속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불심검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즉 검문대상자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제검문기간이므로 검문에 응해달라는 등의 확실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검문대상자는 경찰관의 질문을 거부할 권리와 경찰서의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흉기의 소지여부를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가방이나 지갑 등 소지품을 강제로 검사하는 것도 권한을 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불심검문을 요구받은 경우에 직장이나 거주지 등을 추상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불심검문에 저항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불심검문이 정당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가 되므로 어떤 경우든 정당하게 불심검문을 거부하면 될 것이지 위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현행범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범인검거와 치안유지에 협력하는 뜻에서 검문에 응하는 것도 시민의 도리일 것이다.  <문의_숭실대학교 법과대학(02-82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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