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여러 문제들
국제결혼의 여러 문제들
  • EPJ
  • 승인 2014.02.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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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는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만으로는 온전한 경제생활이나 문화생활을 영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비율이 전체 혼인의 약 10%에 이르고 있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나라가 국제결혼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으나 국제경쟁시대에 국제결혼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특히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풀기 위해 외국여성과 결혼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기도 양평군은 국제결혼을 하는 농촌 총각 1인에게 1,000만원의 결혼비용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육, 아동양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일부 동남아 및 중국 여성들에게 접근, 돈을 받고 사기결혼을 주선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고 한다. 더욱이 무자격 중개업자들이 명의대여를 받아 국제결혼 중개 대가로 많은 돈을 챙긴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이들이 중개한 결혼이 부실 할 수밖에 없고,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자에게 한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할 언어가 있는지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와 동거할 수 있는 일정한 주거요건을 갖춰야 한다. 모텔이나 고시원 등 비정상적인 주거공간의 경우에는 불허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한국인 배우자는 일정한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한번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사람은 5년이 지나야만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으며, 기간에 상관없이 과거 2명의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자는 다시 초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이 입국 및 체류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결혼은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국제결혼은 상당기간 곁에 있으면서 마음을 통할 수 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4박5일 정도의 단기간 동안 초청해 혼인의사를 타진하고 결혼에 이를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의사합치 보다는 중개업자를 통한 의사소통에 그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을 하고 싶은 한국 남성의 처지와 한국에서 돈 벌 목적이 우선인 외국인 여성 간의 이해가 맞아 이루어지는 결혼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외국여성이 혼인신고를 마친 후 7개월이 지나 입국해 동거하다가 2달 만에 가출했는데, 남편이 발견한 여성의 일기장에는 현지 애인을 그리워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돈을 벌어 귀국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에 법원은 외국 여성이 혼인의사 없이 결혼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면서 혼인무효판결을 선고했다.

또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결혼을 한 외국 여성도 혼인신고를 마친 후 뒤늦게 입국했으나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2달 만에 가출한 사안에서, 외국여성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결혼정보업체의 꼬임에 빠져 거짓 결혼을 했고, 손해배상이 무서워 한국에 입국했으나 혼인의사는 없다고 밝혀 혼인무효선고를 받았다. 이 여성은 결혼정보업체의 꼬임에 빠져 처음부터 혼인의사 없이 사기결혼을 한 것이다.

국제결혼은 자녀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 국제결혼 후 출산한 자녀를 외국 여성이 한국 남편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버리자, 남편이 미성년자 약취 죄로 여성을 고소했다. 이에 대법원은 여성이 자녀에게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보호, 양육을 계속했기 때문에 설사 남편의 동의가 없더라도 약취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다른 공동친권자인 남편의 양육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사기국제결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의 요건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체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이라도 평생을 함께 할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이므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신뢰의 단계에 이를 때 혼인해야 할 것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의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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