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대형 풍력인증 이제 안방에서 받는다
[이슈진단]대형 풍력인증 이제 안방에서 받는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3.09.11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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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kW 초과 풍력설비 국내인증 도입
에기硏·재료硏·KR·UL 등 4개 기관 수행
기존 국제인증 설비도 다시 인증 받아야

대형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국내인증이 본격 도입되면서 국내 대형 풍력분야 인증산업도 한걸음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9월부터 750kW를 초과하는 대형 풍력발전설비의 국내인증서비스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인증을 담당할 성능검사기관에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재료연구소, 한국선급(KR), UL 등 총 4개 기관이 선정됐다. 인증기관 역할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맡는다.

정부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추진 로그맵이 발표 된지 2년여 만에 나온 정책이란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 풍력인증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 이제 국내 풍력인증분야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이해당사자인 풍력발전시스템 업체들과 의견 교환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아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RPS제도에 따른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국내인증을 받은 풍력설비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이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기존에 국제인증을 받은 풍력시스템도 재 인증을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비용과 시간을 들여 또 국내인증을 받으라는 것은 낭비에 불과하다”며 “특히 인증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업체의 핵심기술 유출에 관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제도부터 시행하면 이에 따른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국제표준 기반 국내인증 세계화 나서

그동안 국내 풍력발전시스템 인증은 담당 기관의 시험·인증 기술력 부족과 시험설비 미비 등으로 30kW 이하 소형풍력과 30~750kW 미만 중형풍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산업부의 이번 조치로 이제 국내에서 최대 7MW급 대형 풍력발전시스템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평가와 성능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대형 풍력설비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지정으로 그동안 해외 기관에 의존했던 시험·검사를 국내 기관을 통해 진행하게 돼 풍력시스템 업체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성능검사기관에 세계적인 안전규격 개발·인증기관인 UL을 지정함으로써 설계평가와 성능검사 분야에 대한 선진 인증기술을 국내 기관과 공유, 국내 풍력인증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대형 풍력발전시스템 인증 기준은 국제표준인 ‘IEC 61400-22(풍력발전기-제22부:적합성 시험 및 인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4개 기관이 발행한 시험 결과는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풍력업계 관계자는 “국내 풍력인증이 아직 국제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인증 풍력설비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업무협조를 확대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증기관 1곳에 검사기관 4곳… 시스템 복잡”

대형 풍력발전시스템 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기관 역할을 하고 에너지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선급(KR), UL 등 총 4개 기관에서 시험·검사 업무를 맡아 시행된다.

설계평가 부분은 한국선급과 UL이 담당하고,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핵심 부품은 재료연구소가, 출력·하중 시험, 소음시험, 전력품질시험 등의 시스템 부분은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이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UL의 경우 지난해 독일 풍력발전시스템 시험·인증기관인 데비(DEWI)와 데비오씨씨(DEWI-OCC)를 인수하며 세계 풍력인증 시장에 진출했다. DEWI-OCC는 DEWI가 2003년 설립한 풍력설비 인증 전문기관으로 노르웨이선급(DNV)과 독일선급(GL) 다음으로 세계 풍력인증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국내 풍력시스템 업체 한 관계자는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설계평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성능검사 전문기관 1곳을 통해 부품이나 시스템의 검사 데이터를 받아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내 풍력인증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인증업무를 분담하기보다 한국선급과 같이 이미 시험·인증 기술력을 확보한 기관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언했다.

 

절차 감소화로 중복인증 피해 최소화

산업부는 우선 서남해 2.5GW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설치되는 풍력시스템에 국내인증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효성 등이 1단계 실증단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생산하는 풍력설비에 대해 국내인증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이미 국제인증을 받은 풍력설비도 국내인증을 다시 받아야한다.

또 RPS제도 시행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인증을 받은 풍력시스템을 설치해야한다. 지난해 RPS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합쳐 64.7%를 이행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자체건설로 해결한 RPS 발전량은 26.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와 국가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충당했다. 풍력사업이 REC 판매와 직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결국 향후 국내에 설치되는 모든 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풍력설비 중복인증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이미 국제인증을 받은 풍력시스템의 경우 중복되는 시험 항목을 생략할 예정”이라며 “새로 추가된 항목만 검사를 받도록 해 인증절차를 최소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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