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억제를 위한 법 개정 및 처벌강화
성범죄 억제를 위한 법 개정 및 처벌강화
  • EPJ
  • 승인 2013.07.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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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범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성관련 범죄의 친고죄 규정 폐지 등 성범죄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조항이 개정·신설돼 6월 19일부터 시행됐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시부터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성관련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해 왔으나,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자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성범죄와 공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상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전까지는 13세 미만 아동인 남성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의 보호 대상이었고, 성인 남성은 강제추행 대상은 되지만 강간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돼 모든 남성에 대한 강간이 처벌대상이 된다.

그리고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 2)가 신설돼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 내부에 도구나 성기를 삽입하는 등과 같은 유사성행위 및 변태행위도 처벌받는다. 또한 몰래카메라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행위는 이전에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됐으나 이제부터는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지금까지는 벌금형에 해당됐으나 이제부터는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이를 알면서 소지한 자로 한정했다.

음주 후에 범해진 성범죄에 대해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 사유로 형을 감경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량감경규정을 대부분의 성관련 범죄에서 배제시켰다. 그리고 이전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죄만을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했으나 이번 개정법은 동일대상에 대한 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를 배제시켰다. 특히 강간살인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의 변화도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여성가족부가, 19세 이상은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고지했으나, 이제부터는 연령과 상관없이 성범죄자의 등록과 관리는 법무부가, 공개와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맡는 것으로 통일했다.

또 범죄자의 신상공개 시 이전에는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도로명, 건물명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가해자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제3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그 신상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성폭행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진술조력인제도는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성폭력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경우 심리적 안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증인지원관을 배치키로 했다.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벌할 목적으로 이번에 법을 개정하고 형사정책도 변경했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가 불안하고 삶의 질이 낮아질 때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선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범죄 예방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의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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