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RPS 시행 1년 명(明)과 암(暗)
[이슈진단] RPS 시행 1년 명(明)과 암(暗)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3.05.09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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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행실적 64.7% 기록
자체건설 발전량 26.9% 불과
쓰나미급 과징금 폭탄 불가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첫 해 이행실적이 나왔다. 13개 공급의무자 가운데 공급 이행량을 채우지 못한 한전 발전자회사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RPS제도 이행실적 평가 결과, 총 의무공급량 642만279MWh 가운데 64.7%인 415만4,227MWh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체건설로 해결한 RPS 발전량은 26.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와 국가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충당했다.

특히 발전자회사의 경우 전체 의무량의 35~40% 가량을 정부가 보유한 REC로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미온적이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의무공급량이 지난해 보다 무려 43.5%나 증가한 921만381MWh로 잠정 확정됨에 따라 의무공급 발전사들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RPS제도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관련 시설 확대는 더딘 반면 발전사들의 과징금 부담만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발전공기업, 한수원 빼고 모두 ‘불이행’

발전공기업, 한수원 빼고 모두 ‘불이행’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3개 의공공급자는 지난해 2%를 시작으로 올해 2.5%, 2022년 이후 10%를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13개 의무공급자는 한전의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전력 등의 민간발전사들이다.

13개 발전사 모두 태양광 의무발전량은 확보한 반면, 비태양광 의무량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발전사들이 태양광을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태양광에 별도 의무량을 지정해 시행 중이다.

발전자회사 가운데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사 모두가 비태양광 의무량을 채우지 못해 과징금을 내야할 상황이다. 민간발전사 가운데 SK E&S와 GE EPS, 포스코에너지가 비태양광 의무량을 못 채웠다. 다만 2014년까지 의무공급량의 30%까지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14년 이후 20%) SK E&S만이 민간발전사 가운데 유일하게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 폭탄 ‘얼마나?’

RPS제도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은 공인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한다.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아직 심의회의 일정이 결정되지 않아 발전사들의 과징금 납부도 미뤄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심의회의를 구성해 과징금 부과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6월이며 과징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REC 평균거래가격이 3만2,000원 선인 점을 감안할 때 발전사 별로 최대 110억원에서 최소 2,500만원의 과징금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자회사 가운데는 남동발전이 가장 많은 100억원 넘게 낼 것으로 보이고, 민간발전사 가운데는 SK E&S가 16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매년 의무할당량 비율이 높아지고, 이월분도 20%로 낮아져 자체 발전량을 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과징금 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데 있다.

 

내년 더 문제… 43.5% 의무량 증가

RPS제도 첫 해 실적인 64.7%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앞으로가 더 문제다. 매년 확대되는 의무할당량이 발전사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과 다름 바 없다.

자체 발전량이 30%를 채 넘지 못한 점에 대해 발전사 관계자들은 태양광의 별도 의무량 지정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에 따른 인허가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RPS 이행 실적 가운데 태양광은 27만6,000MWh 가운데 26만4,180MWh가 이행돼 95.7%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태양광에 별도 의무량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체 이행률도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발전사 입장에서 태양광을 반드시 의무량만큼만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거꾸로 초과 투자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지자체의 발목잡기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바람에 RPS 이행률이 적지 않게 떨어진 점도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가 풍력이다.

지난해 환경부는 육상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까지 지정하고 나섰다. 현재 산업부의 강력한 반발로 우선 사업성이 높은 20여 개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협의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보다 무려 43.5%나 증가한 921만381MWh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이월물량 30%에 과징금까지 물어야 한다.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인 셈이다. 첫해 실적을 교훈삼아 정부와 공급의무자 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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