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및 송전선 이전비용의 부담
송전탑 및 송전선 이전비용의 부담
  • EPJ
  • 승인 2013.05.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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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의 전기시설이 국토건설과 관련해 이전해야 할 경우 그 이전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관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 다 86723판결을 소개한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울산석유단지에 입주한 수개의 기업체들이 전기공급 기타 유틸리티 시설사업을 목적으로 원고회사를 설립, 피고(정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한국전력 울산전력소에서 울산석유단지에 이르는 구간에 송전철탑과 송전선을 설치하기로 하고, 부산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송전철탑의 설치부지로 사용할 10여 필지의 국유지를 1988년 10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송전철탑과 송전선을 설치했다. 또 그 사용·수익허가는 2년 내지 3년 단위로 갱신돼 왔다.

원고는 2005년 12월 26일 피고(정부)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건 토지의 사용허가 연장을 받되, 다만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또 허가기간이 종료하거나 허가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조건 없이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원상반환 또는 위치변경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1년 6월경부터 국도 31호선의 국도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이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기술기준에 미달하게 됐고 이를 회복하려면 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이 불가피하게 되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원고에게 이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을 요청했다.

이에 다시 피고는 2008년 3월 4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의 부지로 편입돼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니 허가기간 만료 시(2008년 12월 31일)까지 원고 부담으로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원고는 이설공사를 한 후에 이설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국토관리청의 국도건설공사 때문에 이건 송전탑과 송전선이 기술수준에 미달했고, 그 회복을 위해서는 송전탑 등의 이설이 불가피하므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제3항, 제4항에 의해 피고산하 국토관리청이 지상물을 설치한 자로서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종료됐으므로 원고 부담으로 송전철탑 등을 이설해야 하고, 이설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첫째로 토지의 사용허가기간이 종료하면 사용자는 자기 비용부담으로 시설을 철거하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 제24조 6항에 의해 허가기간 종료되면 당해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해야 하므로 원상회복 비용을 당연히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둘째로 전기설비의 장애 내지는 지장을 제공한 자가 송전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72조 3항, 4항은 전기사업자가 해당설비의 부지를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처럼 사용허가기간의 종료로 해당설비 부지를 점유할 권한이 상실된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설비용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인제공자가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이 사건처럼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설사 설비이전의 원인제공자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건 판결은 타당하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의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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