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내 CCTV 설치 등 보안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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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이행비용 안정적 보존 기대
전력거래소로의 REC 거래 관련 업무 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RPS 고시) 개정·고시에 따른 것이다.
3월 1일 발표된 개정 지침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REC 거래(계약시장, 현물시장)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REC 가격 확정) 등 업무를 수행토록 RPS 운영체계가 개편됐다. 이미 전력거래소는 1월 14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다만 REC 발급·관리·폐기(발전설비 확인, 국가소유 REC 관리 대행), 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과징금 산정),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업무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계속해서 수행한다.
그동안 REC 거래는 전력거래 시장과 별도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해 왔다. 즉 신재생에너지센터가 REC 시장을 운영하고, 의무이행비용은 한전에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통한 RPS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서는 전력거래·요금회수 체계와 RPS제도 간 정합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REC 거래 관련 업무를 전력거래 전문기관인 전력거래소가 맡게 됐다.REC 트레이딩 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재영 지경부 당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RPS 업무기관이 이원화된 것은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며 “REC 거래 관련 업무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처음부터 임시로 맡았던 업무로 이제 체계가 확립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며 “집계가 완료되는 데로 의무공급량 미 이행분에 대한 과징금부과를 집행하고, 실적을 토대로 민간발전사의 RPS제도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력·REC시장 이어 배출권시장도 유치”
이번 RPS 운영체계 개편은 전력시장을 통해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RPS 공급인증기관 업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 RPS 기준가격 산정이나 REC 가중치 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REC를 늘여야하는 의무이행 발전사는 전력시장을 통해 인증서가 거래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홍두표 전력거래소 미래전략실장은 “지금까지 전력거래시장과 지능형수요자원시장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도 운영하기 시작했다”며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배출권거래소도 적극 유치해 향후 종합 에너지거래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