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강력 반발… 법적 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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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 수익제한 ‘철퇴’
정산상한가격제도 도입은 2010년 이후 원자력,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기의 고장 증가로 설비예비력이 부족해지면서 SMP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0년 kWh당 평균 117.76원하던 SMP가 2011년 126.63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60.12원까지 상승했다.
이번 제도는 예비력이 떨어져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가동되면서 이보다 생산 단가가 낮은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이윤폭이 증가하는 현행 SMP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SPM는 시간대별로 최종 투입되는 발전기의 생산원가(연료비)로 책정되는데 생산원가가 높은 발전기가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구입 가격을 생산원가가 낮은 발전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력그룹 6개 발전사의 경우 보정계수를 통해 수익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민간발전사의 경우 발전단가와 전력판매 가격 간 차액을 아무런 제재 없이 수익으로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는 것이 한전의 판단이다. 한전이 1월 28일 전력거래소 주최의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 SMP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3월 kWh당 201원 책정
정산상한가격은 효율적인 가스터빈 발전기(용량가격 기준 발전기)의 LNG 연료비를 반영, 매월 개최되는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달 가격상한에는 신인천복합 가스터빈 발전기의 연료비(201원/kWh)가 반영됐다.
정산상한가격은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용량가격(Capacity Price)을 지급받는 중앙급전발전기(설비용량 2만kW초과 대규모 발전기)에만 적용된다. GS EPS, 포스코에너지, SK E&S, GS파워 등 16개 민간발전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집단에너지, 구역전기사업자 등의 비중앙급전발전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년 후 성과와 문제점 등을 평가해 지속적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승일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해 민간석탄발전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키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LNG 발전기 등에 대한 정산상한가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가격 안정화와 전기소비자 보호 효과는 물론 전력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위적 규제 시대착오적 발상”
정산상한가격제도 도입과 관련해 한 전력계 관계자는 “SMP 상한제 도입으로 한전의 전력 구입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기준 80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전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수익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SMP가격을 결정하는 LNG도입 단가가 하락추세에 있어 당장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간발전사는 된서리를 맞았다. 지난해 석탄발전사업에 정상조정계수 적용이 확정된 데 이어 이번 정산상한가격제도까지 도입됨에 따라 수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들은 과다수익, 전기요금 인상 등 전력산업 현안 문제가 마치 민간발전사에서 비롯된 것처럼 비춰지는 최근의 정책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간발전협회를 비롯한 지역냉난방협회, 구역전기사업자협회 등 관련 협단체는 1월 7일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한전의 일방적인 시장규칙 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민간발전협회는 최근 가진 정기총회에서 전력시장상한가격제도 도입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력정책 당국에 분쟁조정신청을 낼 뜻을 밝혔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SMP 급등현상을 시장이 아닌 인위적인 규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비판하며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절차, 내용,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한전과 민간발전사 간의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