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 EPJ
  • 승인 2013.03.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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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익을 창출하지만 그 이익은 기업이 속한 사회와 구성원의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그래서 기업은 문화사업을 지원하거나 연구기금을 제공하기도 하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
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을 한다.

그러나 기업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매우 인색하다. 그 이유는 기업가들이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탈법수단을 사용하거나 본질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증여한다든가 또는 경영권 지배를 통해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기업자산을 횡령하거나 배임을 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기업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해 왔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기업가에 대한 편애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한 여론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돈과 권력 때문에 법이 불평등하게 집행된다고 믿는 반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고 믿는 국민은 44%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호에 불과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다.

미국의 경우, 2001년 에너지 기업인 엔론사의 최고경영자가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 15억달러를 분식회계의 방법으로 주주와 투자자를 속였다가 24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통신회사인 월드컴이 비용으로 계상할 38억달러를 이익으로 속였다가 최고경영자가 25년 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분식회계나 기업가의 횡령·배임을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강력한 처벌을 해 왔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근로자 고용축소의 불안, 대외경쟁력의 약화 등을 이유로 동일한 사안으로 기소된 기업가들에 대해 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몇 명의 재벌 회장이 분식회계와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재벌 회장의 실형 선고로 말미암아 기업활동이 위축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온정주의 피해는 일반 주주 및 이해관계자,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태도가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업은 장차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업 스스로 분식회계나 횡령·배임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이나 감사 등으로 하여금 준법기준의 준수를 확인케 하며, 사외이사 등을 통한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만일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영자나 기업가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일반 주주, 채권자,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운영돼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사법부의 법적 판단은 장래의 위법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 오늘날 만성적인 세계불황과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젊은이들의 취업과 중산층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기업은 준법경영을 해야 하고, 과거의 어두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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