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급아파트촌 간의 분쟁을 보면서
강남 고급아파트촌 간의 분쟁을 보면서
  • EPJ
  • 승인 2013.02.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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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도곡렉슬아파트와 재건축 중인 진달래아파트조합과의 조망권 및 경계 침범에 관한 분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곡렉슬 주민들이 진달래 재건축 공사로 아파트지반의 균열 및 침하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다시 렉슬주민들은 진달래아파트조합과 그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렉슬 주민의 동의 없이 어스앵커 공법으로 시공하면서 아파트 지반에 균열이 생기고 침하됐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더불어 아파트 경계를 넘어 렉슬토지 밑에 설치된 어스앵커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유권방해제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진달래조합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했다.

심리결과 렉슬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진달래조합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됐으나, 렉슬 토지를 침범해 설치한 어스앵커를 철거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렉슬은 시설철거비용으로 84억원을 산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진달래 대지지분을 가압류했다. 진달래조합이 항소했으나 기각 당했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양 아파트간의 분쟁은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2004년 도곡주공1차 아파트가 렉슬아파트로 재건축을 할 때 진달래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으로부터 얻어내는 동시에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명목으로 108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진달래아파트가 재건축을 시작하자 렉슬이 과거 당했던 것에 대한 분풀이를 시작한 것이다.

두 아파트가 최초 분쟁을 시작했을 때 지혜롭게 대처했다면 그 후 수년간의 싸움은 막을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아파트 조합은 재건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조망권이나 경계를 침범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할 경우에 예견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반붕괴의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지하구조물의 설치를 상호 용인하고, 고층아파트가 건축됐을 경우를 전제로 일조권과 조망권의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액을 정해 지급하고 추후의 배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에 이르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웃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계획할 때부터 그로 인해 발생할 상황을 점검하고 그 피해액을 감정기관을 통해 받아 본 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재건축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눈앞 이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래의 분쟁을 고려하면서 서로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관청은 쌍방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분쟁방지를 위한 협약체결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불응하는 측에게는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대표자들이 결정한 일이겠지만 주민 전체가 비정하고 매몰찬 싸움꾼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인격을 스스로 폄하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일이다.

인간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고집할 수 없다. 상대방과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배려와 공존의 자세가 필요하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상법교수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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