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사업본부, 고객중심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
충남사업본부, 고객중심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
  • 박정필 기자
  • 승인 2007.08.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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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충남사업본부(본부장 조성희)는 다양해진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기공급약관의 불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공급 약관을 고객중심으로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해 단전을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부설해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던 한전의 내부규정이 전기공급 약관에 명시돼 제도화 된다. 이는 전기사업자의 전기 공급 의무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전기사용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또 앞으로는 체납가구에 대한 ‘전기사용계약 해지(단전)’라는 용어를 ‘전기제한공급’이라는 말로 변경해 사용키로 했으며 한 명이 여러 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할 경우 한 장소의 전기요금이 미납됐더라도 다른 장소의 전기 공급을 끊지 못하도록 해 공급자 위주로 운영돼 온 조항을 소비자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전기소비자 권익보호를 적극적으로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요금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장애인가구에 적용되는 20%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누진요금 단가가 높은 300kWh초과 600kWh이하 사용량 구간에서 한 단계 낮은 구간 요금을 적용해 정상요금 대비 34-45% 인하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충남사업본부는 이런 혜택으로 전력다소비가 불가피한 소외계층에 대한 요금부담완화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용 뿐 아니라 상가 등에 대한 규정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기존의 상가 등 집합건물이 늘어나는 전기사용량으로 증설필요성이 있었지만 저압공급기준 제한에 묶여 증설되지 못한 것을 저압 공급 기준이 계약전력 ‘150㎾미만'에서 ‘200㎾미만'으로 상향조정돼 영세상가가 고압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됐다.

충남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전기 공급의 개정은 그동안 일부고객에게 부담이 돼 공정거래 시비소지가 있는 일부 전기공급 약관을 고객중심으로 적극 변경해 고객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전은 고객중심의 영업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공정한 전력수급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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