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포커스]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2.11.1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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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 의결
‘12~‘16년 추진할 중장기 정책 청사진 제시
원전해체 안전성 검증 법제화 내년까지 완료

 

내년까지 원전 폐쇄(폐로)와 해체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원전해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가 법제화되고 세부 규제기준과 지침 수립이 완료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원안위)는 출범 1년을 맞아 10월 29일 제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과 ‘케이엔디티앤아이(주) 행정처분(허가취소)안’ 등 2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원안위에서 심의·의결한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은 향후 5년(12~16년)간 원안위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 정책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원자력 안전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계획 역할을 하게 된다.

 

10월 18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모습

사고·고장 예방, 정책 우선순위에 둬

이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에는 지난해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 교훈과 원안위 출범 등 대·내외적인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되, 원안위 출범 이후 약 1년여 간 새롭게 발생했던 안전현안과 국민관심사항을 비중 있게 담아내고자 했다.

특히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중장기 정책목표로 ①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달성, ②국제수준의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 완비, ③세계 일류의 원자력안전․핵안보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7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계획안의 기본방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달성을 목표로 계획기간 중에 추진 가능한 과제를 종합적·입체적으로 도출하도록 했다. 정책 우선순위를 사고·고장 예방대책에 두되, 만일의 사고발생 시에 대비한 철저한 사고관리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구했다.

 

10월 18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모습

후쿠시마 사고 교훈, 근본 대책 내놔

종합계획에 담겨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후쿠시마 사고 교훈을 감안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내 안전기준을 보강하기로 했다. 중대사고 예방 및 대응,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확대, 화재방호 강화 등 규제기준 보강을 위한 법령(고시포함) 제․개정이 추진된다.

다음으로 최근 원전에서의 잦은 고장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운영 단계 중심의 현행 원전 검사체제를 재정립해 설계-제작-건설-운영-유지·보수를 아우르는 ‘전주기적 검사체제’로 개편하고 주요 부품의 설계․제작단계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장기가동 원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해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주요기기 피로감시 강화 등 장기가동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원전 폐쇄와 해체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원전해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세부 규제기준·지침 수립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기준이 완비되고, 안전문화를 규제영역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정기검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며, 원자력 안전규제의 결과를 신속 공개하고 규제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해 규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올해 7월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토대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위한 감시 장비, 조직, 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사선 허가사용자 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안전책임을 부여하며 종사자 안전정보 생애관리 강화 등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IPPAS)를 수검함으로써 원자력시설 테러에 대한 대비 및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핵안보 분야에서의 국제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중국, 일본을 포함한 인접국에서의 원자력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인접국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사고시 정확한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동북아지역의 방재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원안법 위반한 방사선 취급업체 허가 취소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케이엔디티앤아이(주) 행정처분(허가취소)안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인 케이엔디티앤아이는 최근 작업종사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업체로, 법정선량계 미착용 등 종사자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2010년 12월 업무정지를 받은 바 있음에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방사선작업현장에 투입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상시적으로 위반했음이 최근 불시점검을 통해 확인됐으며, 근로자 사망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이동사용’에 대한 허가취소가 내려졌다.

방사선 취급업체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원안위는 이번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방사선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관련 업계에 제재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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