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석탄발전에 ‘표준비용방식’ 정산방안 도입
민간 석탄발전에 ‘표준비용방식’ 정산방안 도입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2.10.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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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발전기 기준 가격 결정… 500MW급 유력
민간발전사 과다수익 규제 위해 마련

민간발전사의 석탄화력 발전사업 진입을 앞두고 기존 6개 발전공기업과 다른 ‘표준비용방식’의 수익정산 방식이 도입된다. 그동안 민간발전사의 과다수익에 대한 외부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온 상황에 나온 대안이란 점에서 민간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 전력거래소는 9월 2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민간 석탄발전기 정산방안 연구 설명회’를 가졌다.
전력거래소는 9월 2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민간 석탄발전기 정산방안 연구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맡았다.

이근대 에경연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연구용역결과 발표에 앞서 “민간기업이 현행 전력거래시스템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고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시적인 가격규제를 통해 민간발전사의 적정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설명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기업에 적용될 표준비용방식은 상업운전 중인 석탄발전기 유형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기를 표준 발전기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가를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즉 정산보정계수 가격을 책정할 때 표준 민간 석탄발전기 원가를 기준으로 기자재, 시공비, 설계용역비 등 투자비와 운전유지비, 석탄연료 도입비용, 투자자본 대비 적정이윤 등을 반영해 가격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500MW급 발전기가 표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정산방안 도입을 통해 민간발전사업자의 원가를 보상하되 비용 절감에 따른 노력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수익조정을 받고 있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와 부생가스 발전사업자들은 발생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하는 총괄원가방식을 적용받고 있다. 이 방식은 원가회수 보장에 따른 안정성은 있지만 원가절감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발전사업자들의 효율개선 및 원가절감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래의 취지대로 민간기업이 표준 발전기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발전기를 운영하면 적정이윤을 낼 수 있지만, 표준 발전기보다 낮은 효율을 낼 경우 적자경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보안책으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 전력판매 가격이 적정 수익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과거에 삭감한 초과이윤 한도 내에서 이윤을 보장할 방침이다.

한편 민간석탄발전에 대한 규제 지속여부는 시행 후 5년 주기로 재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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