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
  • EPJ
  • 승인 2012.10.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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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재판외 분쟁해결’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대체적 분쟁해결은 소송의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 알선처럼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 간의 교섭과 타협으로 이뤄지는 분쟁해결방식이다.

전통적인 분쟁해결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뤄진다. 그러나 수많은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존하면 그로 인한 사법비용의 증가는 물론이고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도 저비용의 자율적 분쟁해결절차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됐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1984년 분쟁의 해결을 위해 ADR 프로그램을 제도화했고, 소가 제기되는 사건의 5% 이하만이 법정에서 해결되고, 그 나머지는 ADR 절차에 의해 해결된다고 한다. 이로써 종래 사법제도아래서 고비용으로 인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하던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됐고,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이 처음 우려와는 달리 질이 낮은 법률서비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으며, 많은 ADR 전문가가 양성됨으로써 새로운 분쟁해결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

화해(settlement)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하는 화해를 ‘제소전화해’와 소송진행 중에 하는 화해인 ‘재판상 화해’가 있다.
건물임대계약 시 양당사자가 화해조항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이 이를 인정한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meditation)은 제3자(예컨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용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중재(arbitration)는 분쟁 당사자들 간에 사전 또는 사후의 합의(중재합의)에 따라 제3자인 중재인에게 분쟁의 해결에 대한 판정을 요구, 판정이 내려지면 분쟁 당사자는 여기에 구속된다. 중재판정의 장점은 약 5~6 개월이면 그 결과가 나오므로 3심제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중재비용도 소송비용에 비해 저렴하다. 또 재판처럼 증인신문이나 법정공방이 없으므로 구태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중재인을 양당사자가 합의해 그 분야의 전문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판정의 신뢰성이 오히려 판결보다 높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재판으로 해결돼야 할 영역이 축소되고, 재판관이 판결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화해나 조정을 강제하는 일이 발생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치주의를 퇴색시키고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에 의해 재판외분쟁해결의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전제아래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활용은 더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방송통신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다양한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모두 모아서 대체적분쟁해결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 기본법을 통해 분쟁조정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분쟁조정의 개시요건과 절차 및 효력 등을 규정하면 국민들에게 더 유용할 것이라고 한다.

법정 소송을 가능한 피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는 데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 가능한 분쟁을 법정 사건화하는 대신에 자율적 분쟁해결방식(ADR)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DR은 양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하므로 그 결과를 마음으로 승복할 것이기에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소송보다 완화될 것이며, 분쟁당사자가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인 경우에는 분쟁 이후에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상법교수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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