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석탄발전사업 수익 규제해야”
“민자 석탄발전사업 수익 규제해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2.08.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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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硏, 한시적 정산조정계수 도입 제안
장기적으로 규제금융계약 이행 적합

 

민간발전사의 석탄화력 발전사업 진입이 허용되면서 예상되는 과다이익을 규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8월 14일 ‘민간 석탄발전기 전력거래 정산방안 공청회’를 관련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경연 지하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에경연이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의 의뢰로 수행했던 연구용역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용역결과 발표는 그동안 민간발전사의 과다수익에 대한 외부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온 상황에 나온 대안이라는 데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근대 에경연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연구용역결과 발표를 통해 “민간기업이 현행 전력거래시스템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고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시적인 가격규제를 통해 민간발전사의 적정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정산조정계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금융계약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8월 14일 ‘민간 석탄발전기 전력거래 정산방안 공청회’를 관련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경연 지하 대강당에서 가졌다.

민간석탄발전 규제 5년 주기 재검토

이근대 실장은 “전력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민간기업이 47GW 규모의 석탁발전소 건설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민간기업에 SMP(계통한계가격)로 정산할 경우 과다이익이 발생할 논란이 존재한다”고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2008년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의 재무균형을 위해 도입한 보정계수(정산조정계수)를 민간기업에도 적용, 정산대금 일부분을 할인함으로써 적정이윤을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민간석탄발전의 경우 일반적인 용량요금보다는 투자비와 적정투자보수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표준용량요금 차액을 계통한계가격 차액으로 보상해주는 정산조정계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보상은 시장 진입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석탄발전에 대한 가격규제가 없을 경우 전기요금 상승 등 소비자 부담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를 위해 “민간 석탄발전기에 대해 적정한 원가 보상 및 효율개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표준비용방식이 전력거래가격의 정산방안에 있어 가장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표준비용방식은 정산보정계수 가격을 책정할 때 표준 민간 석탄발전기 원가를 기준으로 기자재, 시공비, 설계용역비 등 건설비와 운영유지비, 석탄연료 도입비용과 투자자본 대비 적정이윤 등을 반영해 가격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 실장은 “민간석탄발전에 대한 규제 지속여부를 시행 후 5년 주기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적 입장에서는 구조개편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전력시장 발전을 위해 발전 및 판매사업자가 가격과 수량을 계약기간 동안 일정수준으로 묶어두는 규제금융계약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근대 에경연 전력정책연구실장

2016년 이후 과도한 이윤 전망은 오류

이날 공청회에는 민간발전사, 한전 등 관련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발표에 한전의 판매부문 분할 등 경쟁적 도매시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직접적인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니 빼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간발전사 한 관계자는 “민간석탄발전소가 아직 준공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과다이익을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2016년 이후 과도한 이윤을 남길 것이라는 전망의 객관적인 근거가 궁금하다”고 연구용역 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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