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주주의 회사재산의 부적법한 사용과 배임·횡령
1인회사 주주의 회사재산의 부적법한 사용과 배임·횡령
  • EPJ
  • 승인 2012.07.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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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식회사는 사단으로서 2인 이상의 주주를 필요로 했으나, 2001년 회사법 개정으로 1인 주주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허용됐다. 그런데 회사법제는 다수의 주주를 전제로 규정되는바, 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의 규정이 1인회사의 적용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회사운영과 관련해 1인회사는 다수주주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의 일반 운영과 다르다. 예컨대 주주총회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더라도 1인 주주가 참석 결의하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고, 나아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더라도 그것이 주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한 결의가 된다. 또 영업 양도 시 1인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영업양도 시 요구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한편 1인회사의 주주가 개인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가지급을 인출 사용한 경우에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1인회사는 회사의 자산이 주주 1인이 출자한 자산으로 이뤄지고, 이익배당의 대상도 오직 주주 한사람이기 때문에 일견 회사와 개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인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자산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과거 판례가 있다(대법원 1974. 4.23. 73도2611).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원리로 인해 회사자산은 주주를 위한 재산임과 동시에 회사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책임재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1인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 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1983. 12. 13. 83도2330)로 견해를 변경해 배임죄가 된다고 판시했다. 1인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설정등기를 설정해줘 채무를 면제받았다면 1인 주주는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고,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이 손해를 끼쳤으며, 이는 주주와 회사를 별개의 인격으로 다루는 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했다(2005.10.28. 2005도4915).

그리고 주식회사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가 임무를 위배해 주주나 회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그 행위에 대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배임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도 1인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적법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이 회사자금을 가지급금의 형태로 인출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채무변제나 대여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5. 24. 2010도8614). 그리고 잠시 자금을 사용한 후 곧바로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반환했더라도 자기나 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서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이 회사를 혼자 설립했다면 그의 전적인 의사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자금도 사용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한 1인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재산과 이해관계를 맺는 자는 1인주주 외에도 회사채권자나 종업원등이 있다.

그래서 법원은 1인회사의 구성과 운영은 1인주주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그 뜻을 존중, 운영되도록 조력한다. 그러나 회사재산에 관해서는 회사와 주주의 법인격이 별개인 점을 감안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인주주 독단으로 회사재산을 유용하거나 임의로 유출 사용하면 다른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기업재산을 개인재산처럼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으면 회사를 설립하지 말고, 개인기업 형태나 개인의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것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상법교수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 저서와 여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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