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사기 피해를 우려하며
불법금융사기 피해를 우려하며
  • EPJ
  • 승인 2012.06.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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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틈을 노려 각종 불법사금융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4, 5월에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3만여 건에 이르는데 대출사기, 고금리피해,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 등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등록금으로 빌린 300만원이 연 680% 금리로 1년 만에 1500만원에 이르자 이를 갚지 못한 학생을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시킨 사채업자와 100만원 이하 소액을 대출하면서 연 3000%의 이자를 갈취하는 악덕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남한 사정에 어두운 새터민을 상대로 부동산투자를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이 사기는 3000만원을 투자하면 1달 후에 수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드리면 실적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위투자자는 하위투자자를 끌어들일 때마다 일정한 수당을 받는 전형적인 불법피라미드사기이다.

또 퇴직자, 노인 수천명을 상대로 100조원 규모의 중국합작사업에 투자를 하면 주식값이 수백배 상승할 것이라거나 수십조원 규모의 브라질 횡단철도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서 수백억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사기,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가 결합된 신종 불법사금융이 만연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정부허가를 받지 않고 펀드, 캐피탈, 파이낸스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유사수신행위 폐해의 한 단면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사금융 및 금융피라미드사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19년 말 이태리계 미국인 ‘찰스 폰지’는 세계 각국에서 우표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사업을 한다면서 투자자들에게 45일 수익률 50%, 90일 수익률 100%를 제시해 순식간에 4만명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모았다.

그는 신규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충당하기를 반복하다가 1920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 이 사건이 피라미드금융사기의 원조다. 미국 나스닥거래소장을 지낸 버나드 메도프는 1960년 헤지펀드를 설립해 폰지 사기수법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들여 40여 년간 월가에서 전설적 인물로 군림하다가 50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내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 피해자 중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한국의 유력증권회사, 일본 노무라 증권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불법사금융조직이 성행하고 피해자가 양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우선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정해 끌어들인다. 한국사정에 어두운 탈북주민, 장래가 불안한 노인이나 은퇴자, 경제적으로 궁색한 서민, 학생 등이 대상이다.

만일 이들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투자처가 있다면 유혹이 오더라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금리가 저렴한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출의 문을 더 넓게 열어야 한다.

또 고금리나 불법사금융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가법무공단, 변호사회의 공익센터 등 각종 법률가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받아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추심을 막아야 하고,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유사수신단체를 적발하여 존립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경제사범이나 불법금융피라미드 사기범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너무 미약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재범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조직으로 사기를 확대재생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고,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 미취업 청년, 학생들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임무다. 서민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학생은 학업을 전념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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