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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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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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前 1발 소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이문한)는 5월 30일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과 관련, 당시 고리 1발전소 소장이었던 M씨, 운영실장 K씨 등 총 5명을 ‘원자력안전법위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지난 2개월간 피고발인을 포함한 발전소 관련자 20여명을 수사한 결과, 사고 당시 고리 1발전소 주제어실에서 외부전원 보호계전기 성능시험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의 조작 실수로 외부전원 공급이 상실됐고, 자동으로 기동됐어야 할 비상디젤발전기도 고장으로 기동에 실패하면서 약 12분간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 직후 주제어실에서 발전소장 M씨, 운영실장 K씨 등 팀장급 간부진들이 상부의 책임추궁과 여론의 비판 등을 의식해 정전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전사고 발생 보고를 누락하고, 법률상 의무사항인 방사선비상 발령을 하지 않고, 운전원 일지에 정전 사실도 누락했으며, 고장난 비상발전기를 수리하지 않은 채 핵연료 인출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최초 고발된 발전소장 M씨, 안전팀장 C씨, 발전팀장 L씨 등 3명 외 공모혐의가 확인된 운영실장과 기술실장 등 2명을 추가 인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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