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의 시비
주위토지통행권의 시비
  • EPJ
  • 승인 2012.05.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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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소요하는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민법 제219조가 규정하고 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주 1~2회 찾는 별장을 출입하기 위해 타인의 임야에 개설된 길이 150미터, 폭 2미터의 통로를 보행로로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통행권을 요구한 사안이다.

통행로 길이가 약 150미터로서 도보로 걸어도 불편하지 않고 별장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주차공간이 존재하며 별장의 용도상 자동차 통행을 불허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반면에, 차량도로를 확장 개설할 경우에는 상대방 임야의 중심부를 관통해 장차 콘도부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변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토지효용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차량통행까지 용인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대구지법 2011나 22533).

다른 사례로, K는 진입로 없는 토지를 매입,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6미터 폭의 진입도로가 필요했으나 도로 옆에 건설된 아파트는 준공검사를 마치고 옹벽까지 설치됐다. K가 6미터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아파트 옹벽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만일 K가 단독주택을 건립하면 3~4미터의 도로는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도로확장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K가 영리목적으로 아파트건축을 위한 6미터 도로의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타인의 기존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94다14193).

그러므로 별도의 통행로로서 주장하는 ‘중말도로’는 여러 필지의 임야나 대지, 밭 등으로 구성돼 있고 그 부지 소유자들도 각기 다른데다가 그 위치와 경사도, 굴곡도, 주변 현황 등에 비춰 중말도로에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또 개설된다 하더라도 이용에 부적합해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한다(2004다63521).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은 결과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통행권자의 사욕을 위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웃주민 간에는 마주치는 시선만큼 이해의 충돌과 법적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상린관계(相隣關係)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상법교수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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