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을 통한 법치주의 불신의 해소
소통을 통한 법치주의 불신의 해소
  • EPJ
  • 승인 2012.02.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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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봉된 전직 교수의 석궁테러사건을 다룬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가 돌풍을 일으키며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사건의 내용은 이러하다. 주인공 K교수는 수학 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재임용에 탈락했다고 판단해 교수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 재판장 집 앞에서 석궁을 발사해 판사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로 인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런데 그는 판사를 석궁으로 위협한 것은 사실이지만 석궁은 우발적으로 발사됐고 판사가 그 화살에 맞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K교수는 재판장을 ‘김**씨’라고 부르거나 ‘개 같은 법정’이라고 말을 하는 등 법정질서문란의 사유로 감치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변호인은 판사 집 앞의 행위는 석궁테러가 아니라 석궁시위이며 이 시위는 부당한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한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체는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가 아닌 ‘K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테러’라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재판이란 제출된 자료와 한정된 인식의 범위 내에서 그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류가 전혀 없는 객관적이고 완벽한 수학공식과는 다르다. 나아가 그 판단의 주체가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판사가 화살을 맞았는지 여부는 재판에 제출된 자료 외의 다른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재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법원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니만큼 혹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는지 또는 증인 심문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감정이 필요한지 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영화가 사실을 축약해서 전달하다 보면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통사람들이 이 영화에 호응하고 흥분하는지 또 사회적 이슈로 영화가 부각되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정에 서는 사람은 정상인과 다른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피해의식이 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또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거짓진술이나 허위증언으로 인한 진실왜곡, 사법부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불성실한 언어사용 등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는 트라우마 증상을 갖고 있다.

나아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당사자 또는 증인을 무성의하게 대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힐난을 하게 되면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당사자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판과정에서 법관과 당사자 또는 변호인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해소된다.

이러한 소통을 위해서는 시간적, 언어적, 경험적 장벽과 편견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사건당사자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이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귀찮게 생각하는지 직감으로 안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상법교수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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