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 EPJ
  • 승인 2012.0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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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에 시행령을 마련돼 각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했고 학교 내 폭력이 외부기관에 의해 처리되기 전에 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 출석정지, 전학, 사회봉사, 퇴학 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선 학교들은 학교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폭력을 은폐하면서 가능한 폭력당사자 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처벌규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조치를 할 수 없고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인 전학은 대상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거절하는 경우에 전학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 이전의 문제도 있어서 가해자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

그리고 14일 이내의 출석정지로서는 문제 학생에게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봉사도 대상기관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정성과 열의가 크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이 면제되며,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는 ‘소년’으로서 소년법의 대상이다. 소년법의 대상소년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또는 장기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 단기 및 장기소년원송치 중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4세 미만의 자가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소년법상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형사상 처벌보다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고 소년부에서는 2년간의 장기소년원 송치가 가장 엄한 처벌이다. 이러한 소년법의 온정주의적 규정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양산되는 것이라면서 법을 개정해 중한 처벌로써 재범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필자의 견해로는 온정주의적인 소년법을 일부 개정해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현재의 최고 2년의 소년원 송치기간을 최고 3년 내지 4년 정도까지 늘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적 전학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출석정지기간도 더 늘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청소년에 대한 엄벌주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피해학생을 보호라는 우선적 가치를 위해 현행법보다 더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신에 보호자에게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상법교수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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