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遵法支援人) 제도
준법지원인(遵法支援人) 제도
  • EPJ
  • 승인 2011.12.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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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에 시행되는 개정상법은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가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업무의 계획이나 집행에 있어 법률의 준수여부를 사전에 감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과 유사하다.

그런데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5년 이상 경력의 법학교수 또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기업들이 사내변호사나 법무팀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법지원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고한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법적리스크를 전문가에 의해 진단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업내부통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업에 유익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초 경제가 침체하자 기업들은 법률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회사의 경우에는 수 백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사내변호사로 구성된 법무팀을 확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론(Enron)사건과 같은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단순히 사내변호사로 구성된 법무팀의 운영만으로는 기업부정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이후 제정된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은 사내변호사에게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자(gatekeeper)로서 사내준법통제의 의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내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뿐만 아니라 공중(public)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부담하게 됐다.

그런데 준법지원인을 설치할 기업의 범위에 관해 논쟁이 활발하다. 기업임원들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해야 하며, 특별히 소규모 기업일수록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현실을 감안해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되, 그 기준을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기준으로 5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상, 2조원 이상 등이 제시되고 있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상장회사의 수는 1,708개이고,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76.9%인 1,315개이며, 1,000억원 이상 기업은 53.6%인 915개이며, 5,000억원 이상 기업은 18.5%인 316개이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1,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인 바, 이에 맞추어 준법지원인을 두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게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춘 기업에게는 준법지원인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변호사나 교수가 아니더라도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 사외이사이었던 자, 그리고 기업법무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자격있는 기관에서 과정을 수료한 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준법지원인은 회사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업무수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체득한 기업의 비밀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업의 중대한 불법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상법교수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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