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에서의 자본금제도의 변화
개정상법에서의 자본금제도의 변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1.11.0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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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본금(자본금)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재산액의 기준으로서 자본금은 불변적인 계산상 수액으로서 추상적·규범적 개념이므로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물가와 경영 상태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회사의 실제 재산과는 상이하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확정돼야 하고 충실하게 유지돼야 하며 불변해야 하는 자본의 3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주주가 유한책임만을 지므로 회사의 자본이 회사채권자에게 신용과 담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4월 14일에 공포돼 2012년 4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상법은 기존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본금제도를 일부 변경했다.

최저자본금제도는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의한 일시적 납입과 인출이 사실상 허용돼왔었고 이 제도를 통해 보호하려고 했던 일반채권자가 담보권자나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렵게 돼 개정상법에서는 이를 폐지했다.

한편 개정상법 이전에는 액면주식의 발행만을 허용하고 액면가에 미달하는 발행(할인발행)을 엄격한 조건하에서 인정해 채권자 보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주식발행 시 액면이상의 할증발행이 자주 이뤄지고 액면을 초과하는 금원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주주에게 반환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보유한 금원의 명목이 자본금이던지 자본준비금이던지 간에 채권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이 없다.

그리고 액면주식제도 하에서는 할인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어렵고 회사설립 후 신주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과 상관없이 실질가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간에 혼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액면금을 100원 이상으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어 주식의 액면가액의 개념은 그 의미를 상당부분 상실했다.

따라서 개정상법은 정관에 규정을 두면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의 발행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양자 중 어느 한 쪽만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자본금을 특정해야 하는데 회사설립 시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도록 했고 회사가 성립한 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한편 정관의 변경에 의해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전환할 수도 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면 할인발행시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으며 액면초과금의 처리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신주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으며 자본금감소나 주식분할도 쉽게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주식의 액면가액이 없으므로 주식과 자본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의 비율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액면주식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또한 자본금이 현존자산을 미달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을 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이익배당의 기준인 액면가액이 없으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무액면주식의 과세기준은 발행가액이므로 액면주식에 비해 세제상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미국은 무액면주식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일본은 액면주식제도를 폐지하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생각해보면 자본조달에 유리한 무액면주식제도는 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기준에 의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상장회사에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주식의 객관적 시세 기준이 애매모호한 비상장회사는 발행가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무액면주식의 발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회사들의 무액면주식제도의 활용 실태를 살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상법교수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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