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총괄기관으로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RPS 총괄기관으로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 김봉준 기자
  • 승인 2011.11.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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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단장

인증서 발급·거래시장 운영 위한 RPS 통합운영시스템 내년 1월 오픈
RECs 거래시장,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계약시장과 선물시장으로 구분

2012년 RPS제도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RPS 제도 시행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에관공 RPS사업단은 전기연구원과 함께 RPS제도와 관련해 공급인증서(RECs)를 발급하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 운영을 위해 RPS 통합운영시스템을 최근 구축, 현재 모의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PS사업단에 따르면 RECs 거래시장은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게 되며 태양광시장과는 별도로 계약시장과 선물시장으로 구분된다.

이번 시스템은 모의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 시행에 맞춘 2012년 1월 공식 오픈하게 될 예정이다. 박병춘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단장은 “RPS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직접 해본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RPS사업단이 해야합니다”라며 “어려웠지만 시장과 소통하면서 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과 함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RPS제도의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PS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총 4조940억원의 편익 비용이 기대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PS제도 운영위원회 탄생

Q. RPS 제도 시행 준비 현황은?

A. 지난해 4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RPS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고 9월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공고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12년 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고시함과 아울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RPS사업단은 RPS 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에 30여 차례의 관련기관과 시장의 의견수렴 및 지난 5월 30일 대국민 설명회를 거쳐, 7월 18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고했습니다.

운영규칙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4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페기 등에 관한 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재에 관한 사항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분쟁에 관한사항 ▲그 밖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인증서 발급 및 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을 위한 RPS 통합운영시스템 개발․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를 위한 장비 입고가 완료된 상태로 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자체 종합점검 중에 있으며 거래시장을 포함한 RPS 통합운영스템은 모의운영 등을 거쳐 미비한 사항을 도출․보완 후 내년 1월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10월부터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업무 개시했으며 10월 7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운영위원회 및 기술운영위원회가 발족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Q. RPS 대상 발전회사들의 RPS 의무 이행 계획에 대해.

A. RPS제도 도입과정에서 발전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쉽지는 않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발전소 자체건설 뿐만 아니라 공급인증서 외부구매, 이행연기 등을 통해 이행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수준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3년마다 의무비율을 재검토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발전사별 자체 의무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12년 RPS 의무공급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허가 및 인근 주민민원 등으로 주요 이행수단인 육상풍력 등의 건설이 일부 지연될 수는 있으나 공급인증서 외부구매, 또는 의무이행 연기(20%~30%)를 통해 의무공급 목표달성이 예상됩니다.

Q. 최근 RPS제도 운영위원회가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A. RPS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및 기술로 구분해 산․학․연 전문가 등 총 96명을 위촉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무이행 검증 및 분쟁조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한 제도운영위원회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기술적 검토 및 자문을 위한 기술운영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 ▲과징금 부과, 제재기준 등에 대한 기준변경 ▲의무공급량 산정에 대한 이의 처리 ▲의무이행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처리 ▲의무이행량 이월 신청의 타당성 검토 ▲시장개입관련 내용 결정 ▲정보공개기준에 대한 심의 및 각종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등 8개 분과별로 12인 이내로 구성됐으며 ▲설비확인 기준 변경 및 보완 ▲설비확인 신청내용에 대한 기준 적용 ▲공급인증서 발급제재에 대한 이의처리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급인증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제도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급인증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RPS제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총 4조940억원 편익비용 기대

Q. 공급인증서(RECs) 거래에 대해.

A. 공급인증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되며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은 크게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으로 구분됩니다.

RPS 제도에서 인증서 거래가격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결정되므로 현재 그 가격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참고적으로 2012년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결과 1REC당 평균단가는 2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Q. RPS 대상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A.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각자의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나 제도 보완과 누적된 경험을 토대로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 추진한다면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13개 공급의무자와 정부 및 에관공이 RPS 조기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각계의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RPS제도는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RPS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A. RPS 의무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급의무자와 국민의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화석연료의 수입비용이 감소하고 CO₂ 절감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해 연간 총 4조940억원의 효과가 기대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RPS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RPS 본격 시행을 한 달여 가량 앞둔 상황에서 사업단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과 향후 RPS 운영 계획에 대해.

A. 현재 RPS 운영규칙 제정 등 RPS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모두 정비됐으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시스템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시행 전 지속적으로 모의운영을 할 예정이며 모의운영 중에 드러나는 문제점은 즉시 개선해 시스템 보완 후 2012년 1월 1일 정식 오픈됩니다.

지금까지 마련해온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RPS통합운영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해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RPS제도의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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