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산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박정필 기자
  • 승인 2007.07.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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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제도 도입 등 개정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 개정(2007.1.3)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고장 응급조치제도(Speed Call) 도입 ▲구역전기사업자 허가기준 완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허가기준 완화 ▲일정규모 이하의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설비에 대해 전기 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토록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7.4 시행)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7월 1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clr 개정안을 살펴보면 ▲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최대전력수요의 7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영 제4조)하고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전설비 용량이 5만kVA 이상인 전기사용자에서 3만kVA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확대(영 제20조)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거용 전기설비에서 전기사용 중 정전·누전 등의 전기고장에 따른 고충이 발생해 이에 대한 불편해소를 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가 긴급 출동해 무료로 해결해 주는 응급조치제도(Speed Call: 전국 1588-7500)의 수혜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각 개별법상의 전기요금 감액대상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 등으로 구체화(영 제42조 4항) 했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실태 조사 시 자료의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영 63조, 별표4)하고 ▲허가 또는 경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 30만kW 이상인 발전설비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3천kW 이하의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규칙 제5조)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는 1,000kW이하, 연료전지발전설비는 250kW이하의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토록 했으며(규칙 제 41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후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변경 시 변경신고의무 부여(규칙 제 45조 2항)토록하고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기준(규칙 제 46조 4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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