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분쟁의 대비
지적재산권 분쟁의 대비
  • EPJ
  • 승인 2011.10.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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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특허침해로 인한 소송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한층 더 실감하게 된다. 작가 베르나르베르베르는 그의 소설 ‘파라다이스’에서 상표권분쟁을 다루면서 다국적기업은 장차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전통적 국가의 개념을 대체한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 총매출액이 스페인 국민총생산량보다 높고 마이크로소프트 총매출액이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 총생산액과 비슷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국적 기업의 위력을 알 수 있는바, 한 개인은 국가의 보호보다 기업의 보호를 더 선호하고 장차 국가에 속한 국민으로서 보다 특정 기업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의 주장이 과장된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11년 9월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지방법원에서 심리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 간의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리치먼드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의 업무상 비밀을 도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듀폰의 손실 한화 약 1조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미국 법정의 자국보호주의 평결이고, 코오롱의 성장에 위기를 느낀 듀폰이 미국시장에서 코오롱을 몰아내려는 전략적 의도로 특허권을 악용한다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지만 만일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하게 되면 코오롱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적 지적재산권분쟁이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발효된 한·유럽연합자유무역협정(EU FTA)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크게 확장되면 이들에 대한 경쟁기업의 특허소송공격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리에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방심을 한다면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기업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공격이 과거의 불공정거래나 반덤핑규정 등을 활용해 견제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특허권 본연의 목적보다는 소송을 통해 경쟁기업을 퇴출시키려는 방향으로 악용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원천기술을 놓고 벌어지는 특허공격은 우리 기업들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업들이 확보 가능한 지적재산권의 종류를 파악하고 한국과 진출 예정국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출원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들 스스로 전문가를 영입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아가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응할 변리사나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가 더 필요할 것인데 우리의 경우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 예를 들면 화학, IT,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로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 그리고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한 법학 박사.
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 보증보험 법률 고문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법 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활동중이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교수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 이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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