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상법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 EPJ
  • 승인 2011.05.12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는 지난 3월 11일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LP)과 유한책임회사(LLC)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상법상 기업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는데,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른 분포도는 주식회사 95.2%, 유한회사 3.6%,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각각 1%다.

기업의 소유와 지배를 소수의 출자자가 부담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까닭은 무한책임사원의 과중한 책임부담을 비롯해 법인세와 사원소득세의 이중과세 때문이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띨 경우 자본규정, 주주총회와 이사 감사와 같은 기관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규모 기업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의 경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져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도입하게 됐다.

합자조합은 조합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 이상과 출자가액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 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 이뤄진다.

최근에 인적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형태나 회사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이다. 합자조합이 기존의 합자회사와 다른 점은 법인격이 없으며, 조합계약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합계약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도를 할 수 있는 점이다.

한편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 회사의 설립과 운영 및 기관구성에 사적자치를 인정하는 형태다. 회사의 내부관계는 사원간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합적인 성격이 있어 폭넓은 내적 자치가 보장되고, 대외관계에서는 주식회사처럼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인적요소가 중요시되는 소규모 폐쇄기업, 벤처기업 등 기술과 지식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그런데 합자조합이 상법상 합자회사보다 우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 이중과세를 피하려는 의도의 합자회사도 2009년부터 조합과세 대상이 됨으로써 과세의 이중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합자조합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합자조합은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계약체결을 할 때 불편하다.

한편 유한책임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와 달리 유한회사 사원수 제한의 폐지나 지분 양도의 자유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혹자는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형태도 이용자로부터 외면 받는 실정인데 전문가도 생소한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또 기존의 합자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용도가 낮은 이유를 제도의 내재적 문제에서 찾기 보다는 기업인들의 주식회사에 대한 정서적 선호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기존 제도의 개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회사는 신용과 노무의 출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회사형태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만은 할 수는 없다.

추후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처럼 거의 유사한 형태는 이용자의 이용선호도에 따라서 그 중 어느 하나는 폐지하면서 존속하는 유형의 회사를 보완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합동회사나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처럼 우리도 새로운 기업형태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 그리고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한 법학 박사. 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 보증보험 법률 고문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법 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활동중이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사법학연구소 외래 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교수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 이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