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공사 방해 지자체 대상 손해배상청구
송전선로 공사 방해 지자체 대상 손해배상청구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1.05.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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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기장군수 국책사업 지연 책임 물어

KEPCO(한전, 사장 김쌍수)가 국책사업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KEPCO가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EPCO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임도를 무단 폐쇄하고,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하며 국책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기장군 및 기장군수를 상대로 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발전력 수송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고리에서 북경남변전소까지 약 90km(철탑 161기)의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중요사업이다.

KEPCO가 2009년 12월 16일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구간 공설임도에 대해 사용허가를 득한 뒤 적법하게 사용 중인 임도에 대해, 기장군은 작년 8월 21일 아무런 법적근거나 행정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공사현장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KEPCO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KEPCO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KEPCO는 지속적으로 임도 통행 등 공사현장 출입 협조를 요청했으나, 기장군은 현재까지 약 7개월 이상 임도를 폐쇄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등 공사방해를 계속 하고 있어, 이로 인해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 약 21억원 중 우선 1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KEPCO는 기장군의 임도폐쇄 등의 공사방해 및 각종 인허가 반려 등으로 인해 국책사업인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발전력 수송에 차질이 발생해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KEPCO는 부득이 기장군 및 기장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1월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된 일부철탑에 대해 조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기장군의 계속된 임도 폐쇄로 현재까지 안전조치를 못해 토사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적기 준공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기장군은 작년 7월 새로운 군수가 취임한 이후 부산정관신도시와 송전선로가 가깝다는 이유(약 1km 근접)로 기존의 인·허가된 사항까지 문제를 삼아 공사를 막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EPCO는 작년 10월 밀양시와 창녕군을 상대로도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20억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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