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연료 관리 정책
사용후연료 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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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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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동 한국수력원자력(주) 방폐물운영처 방폐물전략실장

연재순서
1) 사용후연료 관리정책
2) 사용후연료 특성 및 관리기술

19년간 표류하던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 문제가 2005년도에 치열한 유치 열기 속에 주민투표를 거쳐 경주지역으로 결정된 바 있다. 국가적 난제였던 방폐물 처분시설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사용후연료 중간저장 시설이 배제되고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용후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표-1 참조)한 바 있어 관망정책(Wait and See Policy)을 취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제동향 및 기술개발 추이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정부(과학기술부)에서는 핵연료 재처리 및 형상변경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1973년 발효)의 재개정을 추진해 사용후연료의 건식 처리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 등의 구상을 밝힌 바 있어 한편에서는 재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고 있다.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소내 사용후연료 저장능력을 최소한 2016년까지 확보하기 위해 조밀저장대 설치, 호기간 이송 및 공동저장,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저장시설 확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리 및 영광원전본부는 이미 확장을 완료했고 월성 및 울진원전본부는 진행 중에 있다.

사용후연료를 소외에 집중해 중간저장을 하게 될 경우 시설 부지를 확보해 설계, 인허가, 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용후연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즉 공론화 추진을 통한 정부의 사용후연료 처리 및 관리대책 결정과 중간저장시설 확보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의 사용후연료 정책 추진현황과 해외 주요국가의 정책 및 추진사례 등을 소개하고, 다음 달에는 사용후연료의 특성, 중간저장방법 및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를 함으로써 사용후연료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중간저장시설 확보 등의 시급성을 공유함으로써 사용후연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차수

정  책  내  용

제247차

(97.6.13)

o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o 사용후연료는 국가 정책 결정시까지 중간저장을 원칙으로 하고 규모, 방식등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며,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원전별로 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제249차

(98.9.30)

o 처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기 및 방향을 고려해 2016년까지 발전소 내에 보관하고 2016년부터는 소외 중간저장시설을 완공해 저장관리

o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 시설부지는 중·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과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등을 수용

제253차

(04.12.17)

o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의 건설을 우선 추진해 2008년까지 완공

o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해 사용후연료 관리방침에 대해서는 국가정책 방향, 국내의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

<표-1> 사용후연료 관련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

사용후연료 관리정책은 재처리, 직접처분 등이 있으며 정책 결정시에는 국내외 상황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사용후연료 관리정책은 재처리, 직접처분, 결정유보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조합해 적용하기도 한다.

▲ <그림-1> 사용후연료 관리 개념도
재처리란 사용후연료에 남아 있는 플루토늄(Pu-239)과 우라늄(U-235) 등 유용한 자원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추출해 낸 이들 자원을 새로운 원전연료로서 재활용하는 것은 한정된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반면, 직접처분이란 사용후연료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방법으로서, 높은 열과 방사능 때문에 상당기간의 격리를 필요로 하므로 장기간 안정이 확실시되는 지하 깊은 곳(지하 400~500미터)의 암반층에 가두는 방안이 현재까지 정립된 직접처분의 개념이다.(그림-1 참조)

재처리나 직접처분 등의 사용후연료 정책은 국가별 에너지 정책, 경제성, 환경문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수준, 국민의 수용태세 등 자국의 상황과 핵 확산문제와 관련된 정치·외교적 요소 등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고 있다. 원전 운영국가 31개국 중 현재까지 사용후연료 관리정책을 확정한 국가는 11개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 국가는 미결정 상태로 관망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국 가

원전

규모

(06년말)

관리정책

특 기 사 항

미  국

103기

직접처분

o 처분장 부지(유카마운틴) 확보해 2017년 운영 추진

o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운영(건식)

핀란드

4기

직접처분

o 처분장 부지(올킬루오토) 확보해 2020년 운영 추진

o 소내 별도 습식저장시설 운영

캐나다

21기

직접처분

o 소내 별도 건식저장시설 운영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o 소외 습식저장시설 운영(CLAB)

독  일

17기

직접처분

o ‘05.7월 프랑스/영국 위탁 재처리 중단

o 소외 중간저장시설 운영(Ahaus, Gorleben 등)

영  국

23기

재처리

o 장기관리정책 재검토중 (셀라필드 재처리시설 운영)

o 재처리 시설 및 Wylfa 원전(건식) 내에서 중간저장

프랑스

59기

재처리

o 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중간저장

일  본

55기

재처리

o 위탁(불/영) 및 자체(도카이/로카쇼) 재처리 병행

o 재처리 초과분 소내 건식저장

o 소외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 (무츠시)

중  국

9기

재처리

o 2020년경 재처리시설 운영예정

스위스

5기

재처리/

직접처분

o 중앙 집중식 저장시설 운영(ZWILAG)

러시아

31기

재처리/

직접처분 

o 재처리시설 내 중간저장

o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추진 중

벨기에

7기

미  정

o 프랑스 위탁 재처리(‘01년 중단)

o 관리정책 재결정시까지 장기저장(소내) 전망

스페인

9기

미 정

o 2010년까지 정책 결정 유보

o 소내/소외 건식저장 병행

한  국

20기

미 정

o 2016년까지 소내저장

o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정책 결정 추진 중

<표-2> 세계 주요 국가의 사용후연료 관리정책 및 현황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후연료 관리정책을 확정한 나라 중 미국과 핀란드는 이미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고 처분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며 해외 주요국가의 사용후연료 정책 추진사례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요약하면 <표-3>과 같다.

구 분

국 가

주  요  내  용

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기반

구축

미  국

o 방사성폐기물정책법(1982) 제정

-동법에 따라 유카마운틴을 부지로 선정(2002)

프랑스

o 고준위폐기물 연구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1)

-처리방안에 대해 15년간 연구 수행

o 2006년 6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제정

일  본

o 고준위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 제정(2000.6)

-2002년 12월 이후 처분장 부지공모 중

캐나다

o 사용후핵연료법 제정 (2002)

-전담기구 설립 및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근거 등

사회적 공론

화를 통해

정책 마련

영  국

o 방폐물관리위원회(2003.11) 주도로 약 3년간 공론화를 추진  하고 관리방안 도출

-고준위폐기물은 최종적으로 심지층 처분하며, 중간저장을 장기 관리전략에 포함하는 정책 권고안 제시

캐나다

o 2002년말 제정된 사용후핵연료법에 따라 방폐물 전담기구(NWMO) 주도하에 약 3년간 공론화 추진

-“30년 소내저장  → 30년 중간저장 → 심지층처분”의 단계별 관리전략 제시

<표-3> 해외  주요국가의  사용후연료  정책추진  사례

미국, 유카마운틴에 처분부지를 확보해 2017년 운영 목표로 추진 중

미국은 사용후연료의 직접처분 정책 하에 처분장 부지를 확보한 나라이다. 1982년 방사성폐기물정책법(NWPA)에 근거해 3개 부지에서 부지특성조사를 시작했지만 1987년에 동법이 수정돼 유카마운틴만 부지특성조사를 계속해 2002년이 되어서야 처분부지로 확정됐다. 유카마운틴 처분장은 당초 계획인 2004년보다 늦어진 2008년에 인허가를 신청해 2017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미국은 현재 사용후연료의 재처리를 통한 재활용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 <그림-2> Yucca Mt.에서 검토되고 있는 처분장 개념도

▲ <그림-3> Yucca Mt.에서 검토되고 있는 처분장 개념도

프랑스, 대표적인 재처리 국가로서 15년간 방폐물 연구 수행

프랑스는 라하그 시설에서 연간 1,600톤 규모로 재처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처리 국가이다. 1980년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활동이 국민의 강한 반대로 좌절된 바 있으며 전담기관(ANDRA)의 설립과 부지 선정시 주민의견 수렴 및 과학적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1991년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1999년 Bure 부지에 지하연구시설 건설을 결정하고 건설작업과 지하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15년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 수행결과를 토대로 2006년에 고준위폐기물관리법을 제정했다.

프랑스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타당성 확인과 국민적 합의를 위해 주민투표 대신 장기간의 연구수행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최종 결정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림-4> Bure지하연구소의 개관(ANDRA 정보 인용)

▲ <그림-5> 라하그 재처리시설

영국과 캐나다, 체계적인 공론화 활동 수행

영국은 셀라필드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재처리 국가이나 현재 장기관리정책을 재검토 중에 있는 나라이다. 1997년에 중·준위처분장 건설이 지역의회와 주민 등의 반대에 따라 취소됨에 따라 1999년에 의회는 주민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 이행을 권고했으며, 2001년 9월에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2003년 11월 방폐물관리위원회(CoRWM)를 설립하고 2006년 7월까지 약 3년간 공론화 추진결과를 토대로 사용후연료의 심층처분 방안과 중간저장 전략을 기본방침으로 한 관리정책안을 제시해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공론화 활동으로 위원회 회의 37회, 실무그룹 회의 69회, 이해관계자 참여하의 포럼, 회의 및 워크샵 등을 다수 개최했고, 대중이 참여하는 토론,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활발히 시행했다.

▲ <그림-6> 셀라필드 재처리시설

캐나다의 경우 2002년 11월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본골격을 정한 핵연료폐기물법(NFWA)을 제정하고 방폐물관리기구(NWMO)를 설립해 3년간 대중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수행got다. 2005년 11월에 최종관리방안으로 “30년간 소내저장 → 30년간 집중저장 → 심지층처분” 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해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캐나다의 사례는 법을 제정하고 공론화 전담기구를 설립한 후 3년간의 준비를 거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사용후연료의 장기 관리 방안을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제시함으로써 비교적 단기간에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의견 수렴 형식을 거쳐 사용후연료 관리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방폐물관리법을 제정 추진중이며, 금년 2월부터 사용후연료 공론화 논의에 본격 착수해 2008년 말에는 결과 가시화 예상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가 정책추진 사례의 시사점을 참고하고 필요성을 인식해 전담기구의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사용후연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금년 2월부터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 공론화 T/F에서 본격적으로 검토 및 논의 중에 있다.(표-4 참조)

구  분

구성

기   능

비 고

 국가에너지

 위원회

26인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근거: 에너지기본법 제9조

-위원장: 대통령

 갈등관리전문   위원회

15인

 국가에너지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    및 위임 안건의 조사·연구

-사용후연료 관리정책(중간저장, 최종관리   방안 등) 검토

 

 사용후연료

 공론화 T/F

12인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위임사항 사전 검토

 및 조정

 

<표-4> 국내 사용후연료 공론화 논의기구

또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2016년 이후의 사용후연료 저장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며, 중간저장시설의 확보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표-5>의 추진일정(안)과 같이 2008년 말에는 국가방침 수립을 위한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  정

추  진  내  용

07.2 ~ 12월

 공론화 T/F 중심 내부논의 및 검토

-사용후연료 중간저장 및 최종관리방안

08.1 ~ 6월

 대중 및 이해관계자 참여하의 공론화 수행

08.7 ~ 11월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08.12월

 최종보고서 발표

<표-5> 국내 사용후연료 공론화 추진일정(안)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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