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CDM사업 탄소배출권 취득
한수원, CDM사업 탄소배출권 취득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1.0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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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3640MWh 해당, 탄소 2,294톤 감축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은 원전 부지 안에 설치한 태양광 및 풍력 설비에서 1년 동안 생산한 발전량에 상응하는 이산화탄소 감축량 2,294톤의 탄소배출권을 지난해 12월 2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집행이사회로부터 발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이 탄소배출권을 선진국에 즉시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국이 될 경우 자체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탄소배출권 확보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태양광과 풍력으로 발전한 전기 판매 뿐 아니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향후 21년 동안 총 11억원의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한수원은 2009년 4월에 신재생에너지인 영광 솔라파크와 고리풍력 발전사업을 UNFCCC로부터 CDM 사업으로 등록 받았고, 같은 해 8월에는 청평수력 증설사업(60MW)을 정부로부터 CDM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UN에도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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