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심대섭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처장
“회원사 의견수렴 통해 합리적 전력시장 제도개선안 마련”
인터뷰 - 심대섭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처장
“회원사 의견수렴 통해 합리적 전력시장 제도개선안 마련”
  • 최옥 기자
  • 승인 2010.12.06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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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柔能制剛’ 복안
실무추진협의회 통해 이해 상충 해소할 것

 

심대섭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처장은 올 한해는 전력시장 관련 회원사는 물론이고 여러 유관기관들에게도 매우 힘들었던 시기이자,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했던 시기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지난 8월 24일 발표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은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정체돼 있던 전력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또한 2009년 6월부터 시장가격구조 개선 등 그 동안 시장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CBP 전력시장 경쟁강화를 위한 시장제도 선진화’ 연구용역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그 최종결과가 11월 30일 제9회 전력시장워크숍에서 발표됐다.

특히 앞서 지난 3월 시장제도 선진화 연구용역보고서 중간발표 때에도 민간발전회사들의 큰 반발을 일으켰을 정도로 관련 시장제도 개선에 대한 회사 간의 이해가 치밀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유능제강(柔能制剛)’, 부드러움이 능히 강함을 제어한다는 뜻으로, 심대섭 처장이 전력시장처를 운영하며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자성어다.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의견을 조율하고 쌍방향 소통을 이루겠다는 심 처장만의 철학인 셈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장제도 개선에 대한 난제도 이같은 소신으로 타계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이다.

이에 따라 심 처장은 내년에는 회원사 간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을 조율함으로써 향후 전력산업이 한층 더 성장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사 간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 의견조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실무추진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포부다.

 

Q. 제9회 전력시장워크숍이 11월 30일 열렸는데, 예년과의 차별성은

A. 이번 전력시장워크숍은 ‘CBP(변동비반영 발전시장, Cost Based Pool) 전력시장 경쟁강화를 위한 시장제도 선진화’ 연구용역 최종발표를 겸해 열렸습니다. 예년의 전력시장워크숍이 주로 단기 전력시장 운영실적 혹은 장기적 관점의 전력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었다면 이번 워크숍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력시장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1년 전력시장 개설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용량가격(Capacity Payment) 제도, 전력시장 가격(SMP) 결정 제도, Vesting Contract, 발전기 자기제약 및 양수발전기 양수동력의 발전계획 반영 방안 등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올해는 분산전원 및 수요자원 확대보급을 위한 국제워크숍과 병행 개최됐는데

A.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에 따라 작년부터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수요자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수요자원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실시간 전력시장 가격에 따라 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자원 최적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전력생산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자원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요자원 확대를 위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수요자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과 병행 개최함으로써 전력시장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판매경쟁 도입 대비해 시장측면에서의 지원 힘쓸 것”

Q. 소매시장의 설계, 판매사업 허가기준 마련 등 판매경쟁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A. 판매경쟁 여건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전력시장 측면에서 제도정비는 물론 실무적인 준비도 차질 없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부문별 회계분리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발전기에 대한 송전이용요금 부과에 대비해 실무적인 검토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발전기에 대해서는 송전이용요금 부과가 유보돼 있는 상태여서, 향후 송전이용요금이 부과되면 그만큼 발전회사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발전비용평가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매경쟁 도입과 관련해서 전력시장에서의 제반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할 방침입니다. 예컨대 계량기준, 보편적서비스, 의무공급 등 기술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향후 판매경쟁 시행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판매경쟁 관련 제도의 준비에 있어서도 가능한 시장측면에서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Q. ‘CBP 전력시장 경쟁강화를 위한 시장제도 선진화’ 용역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운영규칙도 바뀌어야 할 텐데,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있어 기준과 방향은

A. 전체적인 개선방향은 지난 3월 및 11월 초의 중간발표를 통해 이미 제시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현실적인 방향에서 반영해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일정으로는 한전 및 발전회사의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규칙개정을 완료하고, 7월에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장운영규칙 개정에 앞서 회원사 실무추진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영향도 분석하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발전계획프로그램과 같은 IT 시스템 개선 등 실무적인 준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시장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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