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추진협의회 통해 이해 상충 해소할 것
|
Q. 제9회 전력시장워크숍이 11월 30일 열렸는데, 예년과의 차별성은
A. 이번 전력시장워크숍은 ‘CBP(변동비반영 발전시장, Cost Based Pool) 전력시장 경쟁강화를 위한 시장제도 선진화’ 연구용역 최종발표를 겸해 열렸습니다. 예년의 전력시장워크숍이 주로 단기 전력시장 운영실적 혹은 장기적 관점의 전력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었다면 이번 워크숍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력시장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1년 전력시장 개설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용량가격(Capacity Payment) 제도, 전력시장 가격(SMP) 결정 제도, Vesting Contract, 발전기 자기제약 및 양수발전기 양수동력의 발전계획 반영 방안 등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올해는 분산전원 및 수요자원 확대보급을 위한 국제워크숍과 병행 개최됐는데
A.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에 따라 작년부터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수요자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수요자원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실시간 전력시장 가격에 따라 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자원 최적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전력생산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자원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요자원 확대를 위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수요자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과 병행 개최함으로써 전력시장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판매경쟁 도입 대비해 시장측면에서의 지원 힘쓸 것”
Q. 소매시장의 설계, 판매사업 허가기준 마련 등 판매경쟁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A. 판매경쟁 여건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전력시장 측면에서 제도정비는 물론 실무적인 준비도 차질 없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부문별 회계분리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발전기에 대한 송전이용요금 부과에 대비해 실무적인 검토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발전기에 대해서는 송전이용요금 부과가 유보돼 있는 상태여서, 향후 송전이용요금이 부과되면 그만큼 발전회사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발전비용평가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매경쟁 도입과 관련해서 전력시장에서의 제반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할 방침입니다. 예컨대 계량기준, 보편적서비스, 의무공급 등 기술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향후 판매경쟁 시행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판매경쟁 관련 제도의 준비에 있어서도 가능한 시장측면에서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Q. ‘CBP 전력시장 경쟁강화를 위한 시장제도 선진화’ 용역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운영규칙도 바뀌어야 할 텐데,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있어 기준과 방향은
A. 전체적인 개선방향은 지난 3월 및 11월 초의 중간발표를 통해 이미 제시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현실적인 방향에서 반영해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일정으로는 한전 및 발전회사의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규칙개정을 완료하고, 7월에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장운영규칙 개정에 앞서 회원사 실무추진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영향도 분석하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발전계획프로그램과 같은 IT 시스템 개선 등 실무적인 준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시장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