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익 위해 전기공급약관 대폭 개정
소비자 편익 위해 전기공급약관 대폭 개정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0.11.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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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저압공급범위 500kW로 상향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전기사용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약관 운영에서 나타난 소비자 권익보호의 미비점을 개선해 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정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저압(220V, 380V)공급범위를 현재 계약전력 100kW미만에서 500kW미만으로 대폭 확대해 고객들에게 고압(2만2,900V)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증설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KEPCO(한전)의 경과실에 의한 전기공급 중지도 정전피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종전 약관은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만 정전피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해 경과실에 따른 한전의 정전피해 배상을 면책해 왔으나, 소비자의 권익 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정전피해 배상의 발동조건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로 해 경과실로 인한 정전피해 배상도 가능하도록 배상기준(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을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이번 공급약관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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