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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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별로 에너지 대책 마련
그동안 지경부는 석유, 전력,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위기관리에 치중해 에너지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에너지원간 상호대체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여러 에너지원에서 동시 다발적인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립된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비상시 에너지 수급 관리체계 구축과 4단계 비상상황별 대책 마련으로 구성된다.
우선 지경부는 에너지수급상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체비상평가회의를 개최해 비상경보 발령여부를 결정하고, 에너지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계획에 따른 대책들을 시행하게 된다. 에너지비상대책본부는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본부장),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및 소속 주요 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비상경보는 비상상황의 심각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목표 높인다
이번 회의에서 당초 2030년까지 11%로 잡았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2008년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11%를 2년 만에 2차 기본계획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풍력 등의 산업 발전과 보급이 당초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믹스도 변경될 전망이다.
또한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온실가스를 30% 감축키로 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초로 부문․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도 제시했다.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의 또 하나의 특징은 2050년까지의 에너지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법정 계획이지만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구현될 에너지 미래상을 교통, 주거, 산업, 생활 등 분야별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올해 내에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회의에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