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행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행사
  • EPJ
  • 승인 2010.11.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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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 소유자인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고, 전문경영인이 경영책임을 부담하며, 감사를 통해 경영인을 감독한다.

과거 주주총회 중심의 회사구조가 이사회중심으로 그 힘이 이동했는데, 그 이유는 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주가에만 관심을 갖는 데 비해 전문경영인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스톡옵션 등 경제적 이득이나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보호돼야 하고 경영인은 관리·통제돼야 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는 다른 기관의 구성원을 선임 및 해임하고, 총회의 결의가 다른 기관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최고의 기관이다.

그런데 일반 소액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를 꺼려 총회결의 자체가 어렵게 되거나 다수 주주의 의사와 동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우리 상법은 일반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조항을 2010년 5월 29일 시행하고 있다.

즉 주주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총회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현실의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주주들은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 전자투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투표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전자투표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채택할 수 있다.

한편 전자투표를 할 주주는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주주확인을 받은 후, 회사가 정한 투표방법에 따라 주주총회 전날까지 전자투표를 마쳐야 한다. 또한 회사는 주주총회의 개표 시까지 투표에 전자투표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자투표 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주주는 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할 뿐 수정동의안에 대한 투표는 불가능하고, 전자투표로 한 의결권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전자투표는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전자투표가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 바, 회사가 지정한 전자정보처리조직(컴퓨터)에 투표의사를 입력할 때 회사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만일 지정된 전자정보처리조직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효력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또 회사가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동시에 허용하는 경우 동일 주식에 관해 주주는 어느 하나를 선택, 행사해야 한다.

만일 주주가 동일주식에 대해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동시에 한 경우는 선착한 투표가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회사가 그 처리방법을 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록을 총회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에 보관, 열람하게 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자투표제도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고, 주주는 참고서류만을 검토한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민주주의에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 경영진은 적극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 그리고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한 법학박사.
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보험 법률 고문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법 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활동중이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교수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 이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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